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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2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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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본 위원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한 가지 하려 합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이 수령한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매년 본 위원이 두 번, 2회밖에 안되지만 매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인쇄 자체가 늦어졌다, 준비가 늦어졌다기 보다도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법한 법적 제출기일 내에 제출해 줄 수는 없는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각 동에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개동 전동을 감사를 하려다 보니 감사위원님 수도 부족했고 시간도 장소를 이동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허나 한 동에 감사를 30분, 40분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어떤 동은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떠한 동은 뭐 한 2시간, 3시간이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 사정에 따라서 더구나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의 준비상태에 따라서 그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그 피감의 자세는 전혀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26명의 현직 의원들이 개인적인 신상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예우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 작년 2000년 7월 26일날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 시달 해 가지고 각 동에 또 구청 전 직원한테 시달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구의원의,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구의원의 질의는 구의원의 그 동에 포함돼 있는 출신동에 있는 대표가 아닌 구 전체의 대표로서 각 동이나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대응 방침이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