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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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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손실보상금이 나갔을 때는 개개인에게 반 정도 덜어준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금액이지마는, 국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 정도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똑같은 손실에서 조금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서류가 도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줄 때, 지급하기 전까지 이런 사안을 정확하게 용역을 한다든지, 목포시에서 참여하는 단체들 몇 군데를 넣어서 거기서 정확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트집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 나갈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