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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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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내부규정에 의해서 오늘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관할 관청은 도가 아니라 시·군,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신을 했다는 것은 상위법에 자기들이 명시를 해 놓고 이해가 안 되지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청취를 다시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것이 운송수입 조사분석, 업체별 경영실적자료,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적합하냐, 안 하냐, 시민들에게 오늘 회의가 끝나서 뭘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 그래서 아까 제가 제26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대차대조표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관청은 시·군, 즉 기초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 입장에서는 신고 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적자노선 운송수입금 보존지원을 할 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