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운수자동차사업법에 보면 산출근거라든지, 기타 보완을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관련법에 1주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보면 적합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6조 1항에 보면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번 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 이것을 요구해서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현재 상위법에는 1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상위법에는 1주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