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