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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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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문제는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세제혜택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인식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확율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런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대 사업주간에 비리 또는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일이라는게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과세한 날로부터 60일을 계속 휴업을 했을때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40일까지 논다 이말이죠 이사람들이 그리고 한 10일이고 20일 앞두고는 사람 10명 들여다 놓고 일하는것 같이 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안볼것 아닙니까 ?

그러면 놀게 되는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 5월 부과될때까지 휴업을 할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이것으로서는 미흡하고 이 대안을 보완하는 무슨 대안이 있지 않고는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