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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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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주유소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일반주거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주유소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즉, 말하면 유통·물류 창고, 공장 용지에서 주유소만 되고 위험물이나 왜 에너지 활용부분은 안 해 주냐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 말을 들으시라고, C지역에도 다 풀어주라는 이 말입니다.

공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해 주자고 법 취지는 그래 가지고 O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유소는 가만 놔둬도 법으로 주거지지역으로 다 있어요. 그것은 상반되잖아요. 왜 C지역에 유통·물류 창고, 공장 용지 해 놓고 그 지역은 주유소만 되고 액화석유라든가, 다른 위험물 저장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못하게 하냐 말입니까,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공장지역도 해 줘야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