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25개 구청이 과장님! 25개 구청이 만약 강남구에서 이게 의결됐다고 한다면 아마 순위로 보면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로 인해서 다른 구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는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관련법규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걸로 보면 실비보상은 1만원이 됐건, 평소 종전대로 하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단, 더 근본원인은 서울시 일 숙직비 개선계획 통보 그거에 의해서 지금 관련근거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유독 강남구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걸 추진하는데 강남구가 앞설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여 추진 중이라는 것을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결정된 구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구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28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됐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성은 최대한도로 기울였다고봅니다. 그래서 이따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가 앞장서서 결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