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그 경우를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은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단합에 의한 불공정행위인데 이게 350% 갖다가 이렇게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돈의 과소를 떠나서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게 2004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라.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그 의정활동 보조비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어떠한 그 예산의 형평성에 맞춰서 업무나 우리가 자율 편성하도록 그렇게 원안은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그 조정한 거에서는 약 한 30%정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활동 보조비가 전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에 어떤 주민들의,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30% 인상하는 것에 그쳤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그 관행에 있어서 국민의 눈이라든가 외부의 의식 같은 걸 인식한다고 그러면 과거의 1만원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임웅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만원을 얼마동안 유지해 왔는데 지금 별안간에 350%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런측면에서 3만5,000원이 적을지언정 뭐 5만원이 현실화가 맞을지언정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되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게 돼있는데 그럼 과연 각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실정에 맞춰서 의회의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따로 편성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