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3만5,000원 지급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해 가지고 공무원법 46조 실비보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 그랬는데 자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그 지금 우리 2005년도부터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율적으로 되는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인부 1인당 노임단가 계산하는 것도 전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임은 5만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1만5,000원 되면 3명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갈려면 실비로 가야되고 그 실비를 가지고 적정선을 실제로 전부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예산 지침이 2004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뭐 맡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