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구민회관,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의 연계감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기타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연계되는 기관을 감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및 사무보조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반장이고 감사위원은 전위원이시고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으로 윤도병, 지방행정 7급 전성택, 기능 10등급 김금자, 속기사 윤여산이 되겠습니다. 타 위원회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7일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1일차 11월 30일에는 감사개시선포,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 12월 2일은 문화공보실과 구민회관, 3일차 총무과, 4일차는 공휴일이 되어서 일단 빼놓았습니다. 5일차는 12월4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 6일차는 재무과와 시민과, 민방위과, 7일차에는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층 소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선포 및 증인선서 간부공무원소개와 또 끝난뒤에 강평 실시는 구청의 3층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개시 선포, 증인선서는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하고 강평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으로 ’94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필요하실 때에는 실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3일전에 제출해야 되기 떄문에 기히 제출해준 사항도 있고 25일까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농림 상공업종),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기타 의원고유 단체유임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자료제출요구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인출석요구사항은 구 구청장 및 국, 실, 과, 소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문은 별첨내용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감사진행절차는 개회선언 및 위원장인사, 의사일정 상정,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자료요구 및 증인검증등 청취, 현장검증,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그치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시작과 끝진행을 3층에서 하기 때문에 실, 과장한테 구정업무와 아울러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4일차 12월 3일 일요일 그날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6개 동입니다. 그래서 7일차에 12월 6일 하루가지고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일정이 빡빡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4일차 일요일도 동사무소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에 4일차에 동사무소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지금 안정순위원님께서는 4일차에도 우리 동사무소가 16개 동이니까 4일차에도 동에 감사를 하자는 그런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안정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오창위원장
4일차에 동사무소를 넣자고 하는데 사실 16개동이 벅차면 4일차에 이게 반을 나눠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 뭐 형평성을 잃지않기 위해서 전체 다 들어가는데 반, 반, 반 그러면 8개동에 들어가면 2개 파트로 나누면 4개 동별로 되죠 그러니까 전체동은 다 좋습니다 일요일날 하게되면.

윤지상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일요일날.....

권오창위원장
관계 없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종규
이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나오라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4일차에 감사를 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

권오창위원장
휴일이니까. 네 송호민위원님.
호민
송호민위원
이것은 먼저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지난 1대때 하신 위원님들이 지난 1대때에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어떠한 이유로 시간적으로 촉박했었고 일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것을 전체적인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들은 다음에서 올해는 좀더 낳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일차 일요일같은 경우는 휴일이니까 뺏었는데 뺀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 일정이 그렇게 빠듯하고 그렇지않다면 굳이 그시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꼭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우리가 굉장히 쫓기는 그러한 감사일정이라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통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4일차 일요일날 우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먼저 위원장님이나 송병일위원님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는 4일차 일요일날 감사를 하는데 휴일이니까 공무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빨리 동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겸 제 생각같아서는 저는 좀 저기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할 것이 여러가지가 많고 여러분들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 제기할 것이 있고 구에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전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송병일위원님 한번 일요일날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방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정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관훈상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우리 30만 구민이 의원님들에게 부여해 주고있는 위임사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날 7일차에 검단출장소하고 동사무소 또 강평도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대략 보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동장 포괄사업비 나가는 액수가 있습니다. 임의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동사무소의 동장이 4천만원의 포괄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해결할 사항도 해결 못하고 의원님들의 입지는 상당히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 감독 조사권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쁘신분은 한두분 빠지시더라도 성원이 되는거니까 여기서 의견을 집약을 해주시면 일요일날 하는것도 큰문제는 없다 또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노는 시간을 불편하게 해준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11월 30일날 감사선포식과 동시에 7일동안은 전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은 7일동안은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밤 12시까지 하다가도 안되면 시차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중요성은 공무원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 일요일날 직원들 나왔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근무를 하게 되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날 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번밖에 없는 이런 조사권, 감사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임 의원으로서 느낀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위원님이 좋은얘기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들어가는 날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연장입니다. 예고없이 연장이 되어있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저도 안정순위원님과 송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7일차를 보게되면 검단출장소하고 동사무소 강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검단출장소를 다녀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특히 검단출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교통체증과 여러가지 교통현황을 감안 할때 거기만 갔다오면 다른곳을 미쳐 방문할 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4일차 일요일날 우리가 전반적으로 16개동을 골고루 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찬성발언을 다시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그안건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날 감사를 진행하는데 반대하시는분 있습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이 4일차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7일차에 보게되면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 강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차에 동사무소를 따로 넣든지 4일차에 동사무소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든지 이것도 결정을 내주세요.

권오창위원장
하나 하나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날 감사하느냐 안하느냐가 우선입니다. 12월 3일날 감사하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죠 ? (“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12월 3일날 일요일날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는 빠졌지만 일과로 진행하고 이게 회의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3일날 감사를 하되 어차피 이 인원을 가지고 한동씩은 갈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의해서 2개반으로 쪼갤 것이냐 쪼개서 16개동을 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은 추첨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삭줍듯 전부 나갈것이냐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대에 어떤방법으로 해왔는지, 4개동씩 짚어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고 우리가 두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16개동이 너무 많으니까 한 8개동이라든지, 5개동이라든지 집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송병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 행정사무감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16개동이고 또 지역간에 교통의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두번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까지 열두분이신데 열두분이 반으로 나눠서 16개동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16개동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16개동인데 16개동을 다 나갈것이냐 아니면 16개동에서 8개동만 선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그문제를 여기서 확실하게 집고 못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 속해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오해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출신지역 내 동네에 사무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좀 어딘가 모르게 미안해 하는 그러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날 당일날 우리가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사무소 누구 누구 이렇게 나가자 하고 상정으로 예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날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지금 어느동을 나누어서 가는것을 결정을 하자 하는 말씀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전에는 두파트로 양분화해서 동을 선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몇개동이나 한겁니까 ?

송병일위원
지난번에 4개동을 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우리가 12월 6일날 동사무소 또 12월 3일날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4개동은 더할 수 있을거 같으네요.

권오창위원장
아니 그때는 마지막에 한다고 했으니까 4개동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개동이상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 3시까지 회의를 끝낸 다음에 강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4시쯤 들어와서 여기서 강평을 해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두파트로 하니까 4개동을 했는데 일요일도 차 있습니다. 차 있어서도 과연 송위원님이 제기를 해주셨는데 발표를 할 수 없다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해주어야 되는가 하면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구태여 해당동이 필요없는데 몇개동, 어디동이라는 것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한다고 하면 피감사자는 부담스럽게 괜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면 그지역 동장들이나 동직원들이 그지역 출신들 의원들 있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있는 내동네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오겠다라고 표면화 되어버리면 우리 동네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송의원님 우리 동네좀 안나오게 해주십쇼 라고 하는 청탁이 들어와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했을때는 동료의원들이 입지가 곤란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 전체적인 입지를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표명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버리면 각 16개동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어느동 어느동을 나갈것이냐 하는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즉흥적으로 그날 결정을 해서 정해서 나가는 것이 의원님들이 서로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문제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 몇개동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송병일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몇개동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것이고 한 10개동은 할 수 있을거예요.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위원님.
장환
김장환위원
4일차인 12월 3일날 말이죠 동사무소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게되면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좀 많이 하는게 좋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지난번에는 뽑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두파트로 나눠가지고 검단쪽에서 한파트하고 또 한파트는 가좌동쪽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두파트로 나누면 되고 조금 남는다고 하면 7일차에 될 수 있는대로 전부하는게.....
종규
이종규위원
16개동을 다하자.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죠 12월 3일날 풀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파트로 하면 그날 다할 수 있는거고 2개 파트로 해서 몇개동 남으면 그다음에 7일차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는대로 어느동은 가고 어느동은 안간다고 하면 그런 모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서 2개 파트면 3개 파트면 3개 파트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종규
이종규위원
김장환위원님 생각도 좋은데 혹시 그러다보면 그냥 심도있게 감사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좀 심도있게.
장환
김장환위원
2개 파트만 해도 3일날 한다고 하면 풀가동 해봐요.
호민
송호민위원
8개동에요.
장환
김장환위원
네.
호민
송호민위원
풀가동해서 2개 파트로 하면 8개동.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자 물론 하기는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날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입지도 있고 또 교통체증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어느동에 가다보면 준비도 안된동도 있어요 그래서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그런거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계획했던거 보다도 제대로 업무를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동으로 하자 하는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시고 그날 상황을 봐서 뭐 다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있으니까 전체동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자 라는 것으로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 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두파트로 나누어서 하시면 큰문제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못을 다 박아놓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도진
심도진위원
4년동안 하는것을 쭉 봐가지고 5명으로 해 가지고 두파트로 네군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내에 그것을 준비할려고 하다보니까 12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우리가 총인원이 12명인데요 12명이 2개 파트로 6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가면 10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2개 파트로 하고 간사님이 한쪽에서는 반장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위원장님이 반장을 하셔가지고 2개 파트로 해가지고 검단쪽에서 A팀이 오고 이쪽에서 B팀이 오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권오창위원장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집약하면 어느도이라고 선정을 하지말고 전체동을 하는데 2개 파트로 함과 아울러서 무순위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
장환
김장환위원
네.

권오창위원장
다만 제 생각에 한가지가 뭐냐하면 검단동하고 검단출장소는 붙어있는데 이 동만은 제외를 일단 시켜놓고 합시다. 출장소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만은 아예 6일날 7일차에 마지막날에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포군에서 넘어와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서 문제 직원만 넘겨줬기 때문에 뭐 설명을 여기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이번에 집고 시정을 해야될 동이고 출장소니까 그동을 뺀 나머지 무순위 그러니까 4일차에 전부 감사를 하는데 아침에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의견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감사진행 절차란에 라항에 증인선서라고만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반드시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맨뒷장에 선서문안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인해 놓고 인 했는데 여기도 서구청장 권중광 하는식으로 선서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서구청장외 권중광이 들어가니까 대표자니까 서구청장 권중광 이렇게 되어야 된다 ?

송병일위원
그렇죠.

권오창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 네 이학재위원님.
학재
이학재위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요령 다에 기타부분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구청장이하 국, 실, 과, 소장, 동장은 나와서 증인선서를 안하고.....

권오창위원장
하면 다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할 수 있는겁니까 ?

권오창위원장
전체 다하는 겁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보면 선서에서 한꺼번에 마치는것으로.....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송위원님께서는 서구청장 권중광외 1계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권중광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빠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서구청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만일 여러명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은 여기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인데 민간인으로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그부분이 있으시면 그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지.
정순
안정순위원
오늘 증인출석건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

권오창위원장
그렇죠.
정순
안정순위원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참고인으로 필요한 분은 우리가 모호법에 필요한 참고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참고인은 그분이 협조해 주어야 돼요.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틀립니다. 증인은 지금 채택해 주어야 되고 그때 민간단체에서 문의가 있는것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시에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동에 문제절차가 있되 그분이 공무원과 결탁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집고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고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그문제점이 노출되어 나올때는 참고인 자격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라는겁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4일차 12월 3일 일요일에 동사무소등을 삽입하되 검단출장소와 검단동사무소는 12월 7일에 실시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