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이 조례 제정을 자치단체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방관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우호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물론 일본의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위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 하지만 시마네현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무력함과 주변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일본 내 우익세력의 발호와 맞물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합니다. - 일본의 영토침탈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21일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시의 2005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고, 특히 시민들의 생활체육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그럼, 2005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 또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들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3월 24일 하루 동안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에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은 요구한 일반회계 87억6,3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변제나 시급한 경우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은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인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예산 승인하니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목포시 당면 현안사업들이 국제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예산부족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목포 축구센터 건립 관련해서 투자계획과 운영계획 및 용역발주,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보상 업무와 2단계 및 3단계 민자유치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의 심사결정에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배종범 위원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망동사태로 인하여 일본 국기를 불태우고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극단적인 반일감정이 표출되는 점에 대하여 정부는 온 국민의 애국심으로 재삼 느껴져 대외적으로 국토수호 정책을 명확히 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 범위를 구분하는 등 어휘정리와 함께 자동차 관리법이 96년 말 개정되어,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내수경기가 침체하면서 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차량 유지비가 증가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이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은 조례 제정 이전에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항을 인정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1차 정례회에서 현행 관람료를 확정한 바 있으나, 그간 기대 이상의 관람객 증가와 함께 박물관 운영적자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관람료를 인상코자 하는 안이나, 현행관람료가 책정된 지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관람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박물관의 공익성을 배제하고 수익성 유지의 인상안이므로 관람료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째, 민원동 증축계획 변경의 건은 현재 시 본청 건물이 1997년 이래 구조조정으로 사업소, 동 인력의 본청 이관 등 본청 근무인력의 증원과 업무량 증가 등으로 현재의 사무실이 기존 면적에 미달되어 민원동에 1개 층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둘째, 재활용품 보관창고 관리동 신축 및 선별장 증축의 건은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이 신축되었으나, 선별장이 협소한데다 보관창고와 관리동이 없어 재활용품 선별장의 증축과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및 관리동의 신축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작업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처리 센터로서 작업환경은 물론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물 신축의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고, 소각 퇴비와 사료화 등은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게 되므로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 악취의 해소는 물론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비 42억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건축물 6억300만원만 사업비로 계상하고, 처리공정을 위한 각종시설과 공작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넷째,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철거 계획안은 현재 위생매립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 내에서 1차 처리 후 2004년 5월 준공된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어 방류되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축물 철거계획안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소재한 목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축물로,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주식회사목포 농수산법인과 상호협약한대로 철거비용은 목포 농수산법인이 부담하여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물은 현 토지 소유자가 매입의사가 있는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각 또는 철거하도록 보류하여 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정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전남도의 관련조례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상 대규모 공장, 제조업체를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금까지 제조업체만 지원하던 각종 지원보조금을 지역이 협소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업종인 IT산업, 텔레마케팅 업종 등 소규모 집약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이 좋은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에게 쾌적한 위생공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위생공간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항만 배후부지로서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함으로써 항만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동을 증진하고, 항만 이용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당초 지구 C를 분할하여 지구 O에 가스충전 및 가스확충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 C는 주유소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변경안은 불합리하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구별 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견 청취할 것을 의견 있음으로 결정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호남선 철도 노선이 지상에서 지하로 개설되어 운영됨에 따라,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9호광장과 연산로 개설공사를 시행코자 당초 철도 주변도로의 변경과 완충녹지 기능을 변경,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결정의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의견제시 의결하였으니 본 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난 3월 21일부터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부의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9.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인) 부 의 장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