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5-10

노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1호에 말하는 것은 식품업소는 약 100평짜리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소매업 물품을 파는 장소는 좀 중간치이고 그 다음에 보험이나 금융업이나 사무소업소는 좀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도·소매업을 하는 장소는 1,000㎡ 이상일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사무소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식품업소는 이해가 되기는 돼요. 식품접객업소는 면적이 적어도 가중치가 많이 나오니까, 과태료를 1차나 2차나 많이 매기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같은 면적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장소를 1,000㎡에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사무소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사무소가 더 비쌉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