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청과 목포시민간의 쟁송이 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툼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포시민의 어떤 권리가 혹여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면 반드시 잘못된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 이 조례는 위법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나 하는 사항을 제가 물은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권익부분이랄지 그런 것인데, 이런 사항 없이 목포시가 쟁송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란말씀입니다. - 이래가지고 모두 승소를 하는데 힘이 약한 우리 시민들은 이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패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진정한 고문변호사를, 참 시민을 위한 제도라 한다 할 때는 잘못된 조례도 건의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