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정군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새해에는 좀더 알찬 그러한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구석남1동 179-31호 이영의씨로부터 도로경계선과 지적선의 불합치에 의한 재산권행사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야기된다는 진정서가 1995년 12월 22일 접수되어서 본 위원회에 ’95년 12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서를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경계선과 공부상 지적선의 불합치로 인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진정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이 진정은 ’95년 12월 22일 진정번호 제53호로 접수돼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요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은 서구 석남3동 109번지 7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석남3동 109번지 일대 토지가 20미터 도로경계선과 공부상 지적선이 불합치되어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20미터가 확보되어야할 도로가 5미터 가량 축소되어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야기됨은 물론이고 인근에 가좌여자중학교, 석남국민학교 주변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없어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실정을 표기했었습니다. 서구청 지적과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호소하였으나 공부상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을 초지일관하고 있어 의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진정은 석남동 109번지 일대 토지가 20미터 도로 경계선과 공부상 지적선이 불합치되는 것으로 도로개설 당시의 정황파악 및 지적선 측량관련서류를 확인할 필요성 및 진정인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도로계획선과의 불일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진정을 내주시고 참석해주신 이영의씨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의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정을 내시게 된 의견을 간략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영의 감사합니다. 저는 석남1동에 거주하면서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본인 이영의라고 합니다. 답답한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제의 그 토지가 우리 선조때부터 상속받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시절부터 내려올 때 분할을 해서 주택을 짓고 그랬던 것인데 그 도로와 저희 소유토지와 경계되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은 ’87년도에 제가 목격을 했고 그 당시 서구에 와서 구두로 문의를 해보니까 그럴리가 없다, 공부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때는 사실 관청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진정하거나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이 진정서라든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해볼 엄두도 사실 처음에는 못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 똑같은 담당공무원의 답변으로 보건데 도저히 구두로만 할 사항이 아니어서 질의를 수차 하고 진정을 몇차례 했지만 진정내용과 같이 담당공무원은 공부상에 이상이 없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보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만 이상이 없다. 그래서 ’90년도쯤부터 제가 활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서구청 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입회하에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했더니 제가 믿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역시 제 소유토지가 20미터 도로 안쪽으로 좁게는 1미터 20 넓게는 약 2미터 이상 쭉 약 10여미터 돌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해서 그당시 ’91년도에 여기 지금 공무원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당시에 이것의 해결을 서구에서 수용을 해서 차도를 그대로 20미터 확보하고 인도도 확보해서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돼 있었는데 공무원들 인사조치에 의해서 다른데로 담당공무원이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하니까 이것이 도로 원위치 되고 말았어요. 역시 진정을 하고 또 질의해 보면 공부상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내가 분할한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행정착오로 잘못된것이다 라고 제가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관내 담당 행정관청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오늘날까지 미뤄왔는데 오늘날까지 있어본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는 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구에 자체회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큰 희망을 걸고 진정하게 됐던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되시는 생각이 계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위원장
이영의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및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청원내용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남국교부근에 위치한 석남동 109-7번지의 3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폭과 현장이 불일치되어 이에 따른 도로미개설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진정 및 질의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토지를 말씀드리면 석남동 109-7번지 전 216평방미터에서 ’91년도 측량결과에 의하면 면적이 25평방미터가 들어가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영의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109-21번지 대지 141평방미터, 평균면적은 33평방미터, 소유자는 윤창환씨가 되겠습니다. 석남동 109-68 전 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평방미터가 전부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영의씨 외 7인으로 돼있습니다. 석남동 110번지 전 4평방미터 이것도 평균면적이 전체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백리석씨가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4필지의 토지가 20미터 도로 현장 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이 불일치되어 20미터가 확보되어야 할 토지가 도로폭의 미달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남동 109번지 일원 지적도의 축척이 1,200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위 등록지가 500 및 6,000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100번지 일원은 1919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에 의거 등록되어 현재까지 지적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측판측량방법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적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밥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위 지역은 1910년부터 현재까지 측판측량밥법에 의하여 측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109번지 일원은 축척이 500, 1,500, 6,000 등의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도면의 접합과정과 측량오차의 한계에 따른 과정에서 누적된 도시계획선과 현장도로계획선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여러 축척으로 인한 오차관계 및 측량의 불일치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 국토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새로운 다목적 지적제도를 창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구축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제잔재 등을 청산하여 21세기 정보사회와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99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해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그것이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30일 현행 20미터확보 도로에 맞춰 측량성과도를 발급하여 같은 해 10월 16일 도로확보선대로 분할하여 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서의 보상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래서 이번 청원에 의해서 ’96년 1월 9일 청원서 제출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위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현지여건으로 보아 현행 20미터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회에 걸쳐 진정 및 질의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09-21번지 윤창환씨 소유의 건축물은 전체 보상하고 토지는 별첨도면과 같이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와같이 도로확보에 따른 보상 후 도로개설하여 이 일대 교통난 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미터 도로가 지금 기형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는 토지를 확보못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정인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으면 해결이 됐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과에서 유인물에 보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도면의 접합과정과 측량오차 이러한 문제로 해서 지적선과 불합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또 피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시기적으로 성숙한 해결점에 도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기 조금아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셨지만 위원님들이 그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진정내신 이영의씨 한분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네분이 계십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보시고 위원님들이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답변 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둘러봤는데 윤창환씨를 만나봤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109-22번지가 건물이 있죠 ? 그거 아시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가를 ’81년도 3월 19일날 득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동안에 한동안 있다가 그 뒤에 도로계획이 수립돼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문제를 알고 있는 그때 시기가 서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루다 보니까 서류에 적혀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다보니까 그 선이 백지화됐어요. 그 내용도 아시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는 도로에 선이 접하지 않은 사항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다가 팔려다보니까 다시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20미터 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에 질의를 하니까 다시 번복이 돼버렸어요. 선이 없어지고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해서 본건의 건물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번에 검토한 결과 ’82년도경에 건축을 신축한 사항에 대해서 ’87년도경에 도시계획이 다시 소유자게서 떼어보니까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서 시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보니까 당시 건축지을 때의 그 도시계획선대로 된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실정으로 봐서는 당초에 ’87년도에 잘못돼서 환원되지 않은 계획선 그 선대로 환원이 돼야 실제 현황과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닌가 있는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87년도에 도로계획선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처리했으면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로 봐도 누가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지금 지적선과 안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불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측량에 원인이 있는 사항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아니죠. 측량을 하면 그 필지의 토지의 면적은 그위치에 다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후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폭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의 문제지 지적이 오류가 돼서 안나오고 면적이 모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측량을 해보니까 평수가 빠지는것만큼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
성노
박성노위원
측량이 도로에 접한것만큼 빼고 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맞아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아니죠. 그것은 지적경계복원 측량을 해보면 아까 이영의씨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측량한 결과도 다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측량도 한두번한 것이 아니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청원내신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와 있다가보니 골치아프니까 순간적으로만 입막을 해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아니겠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침에 현장을 가서 보다보니까 학교 학생들 많이 다니는 대로에 가다가 좁아졌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 1대의원이 생긴 뒤에 바로 해야되는 사항이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뿐이 아니라 일반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보상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봐요. 지금 하나는 나대지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21호에만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 건물이 도면에 보니까 많이 걸리는데요 그 지분의 도면대로 봐가지고 그 집을 헐면 못써요 제가 보기에도. 그 문제도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건은 우리가 우리 정기회때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문제는 보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서구청이 분구가 되기전 북구청으로 돼있을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권 문제가. ’87년 이전부터 지적상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재산권유지가 계속돼오다가 ’87년 이후에 지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로부터 부평구청으로부터 우리서구청이 생긴후부터 계속적으로 진정서 및 답변서 오고간 근거를 보면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귀하의 지적상에는 침범이 돼있지 않다, 침범이 돼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증축을 하든간에 그 집을 매매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재산권행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왔다 이것을 인청하시지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적이 잘못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적이 잘못된 사항은 없고 소유를 하고 있는 면적은 그자리에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계획선의 이동사항으로 도로폭이 지금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윤만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도 많이 못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얼마전에 윤창환씨한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서구청에서 행정부서에서 건물보상 4천 7백만원, 토지보상 1천 5백만원, 총보상액 6천 2백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영의씨 것도 액수가 나와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보상액을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그 이유는...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 문제는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윤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약 및 지급조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윤창환씨 및 이영의씨 여러분들에게 액수를 정해서 내보낸게 있지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윤만영위원
보상협의를 봤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직 안봤습니다.

윤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상을 해줬을 때 집 모양들이 거의 다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침범돼 들어가 있는 땅이 약 열평정도가 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그 보상을 따로 해주고 건물을 잘라서 보상을 해 줬을 때 나머지의 토지와 건물 자체가 그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비활성화가 됐다 재산권으로서,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이 나머지를 국가 우리 서구청의 재산권으로 토지와 건물전체를 보상특례법에 의거해서 전부 수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줘 보십시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3분의 2이상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법상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 다만 그 잔여토지로서의 27평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경우에는 전액보상이 불가합니다. 27평 이하로밖에 건물을 못짓는다 할 때는 저희가 전액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 그러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모양이 여기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상을 지금 현재 도출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면 나머지를 가지고 집을 증축을 한다든가 집을 새로 짓는다던가 해서 그 집을 용도있게 쓸수가 없게끔 돼있다 이겁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3분의 2 이 법을 따지기 앞서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서구청의 재산으로 놔뒀다가 그주위에서 나중에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건설과장으로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십여년동안 지적관계로 해서 이것은 우리서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부평 북구청으로 있을때부터 도시국산하의 명예적인 일이고 특히 도시국산하의 우리지적과에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적공사. 무의미한 답변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남발을 해서 확실히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사람들한테 재산권문제까지 터지게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보상문제는 건축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3분의 2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머지는 힘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겁니다.
네.

윤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재산권으로 매입을 해서 추후 이 토지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개인사유권 행사하시는 민원내신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인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 문제가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시국의 명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 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때당시에 지적과에 없었다 건축과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자리바꿈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옛날에 이런일이 있었다 그 분들의 명예적인 일로 생각을 하시고 슬기롭게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서 문민청장이 된 마당에 좀더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 명쾌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군섭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정동석위원
제가 석남3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윤창완씨하고 저하고는 옛날부터 잘 압니다. 그런데 ’82년도 6월 법적절차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합니까 ? 왜 변동이 있습니까 ?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었어요. 넣었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시 측정하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보상을 주는데 교통사고에 다쳐가지고 팔이 끊어졌다 그러면 팔만 보상줍니까 ? 말하자면 기둥뿌리가 있는데 기둥뿌리가 내려앉아서 집이 내려앉으면 책임 지겠어요 ? 여러 공무원이 머리를 써가며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건설과 해당사항은 용지보상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현안사항을 참작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해 주신 것은 제 답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재위원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석남3동 109번지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필지는 과장님으로서 현재 누구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된 땅이.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현재는 이영의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분명히 이영의씨 소유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이명재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영의씨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정한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지적공사에 확실한 경계선을 찍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또 질의도 ’91년부터 ’92년 4월 3일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진정에 대한 회시도 했더군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을 아까 관계관회의를 하고 해서 처리방향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측량의 위치라든가 그것은 ’91년도의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체 변동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4년전이나 5년전이나 똑같이 그 땅은 변함없이 그렇게 문제가 됐던 땅인데 왜 이렇게 상당한 민원이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영의씨 땅이다 했으면 상당하게 5-6년전부터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진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사항은관계법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보상이 되든가 상응하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처리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훈
정갑훈위원
보상문제는 건설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죠 ? 과장님이 보상을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어느정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면 같이 추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런 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해서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그것을 빨리 올려서 보상을 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해당과장님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 확답을 듣고 잠시 쉬어서 처리결과 내용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현재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우리관에서 분명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군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도로가 될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정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회시내용과 앞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경계선과 공부상 지적선의 불합치로 인한 진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측량방법, 도면접합 등 지적행정에 잘못된 것이 누적되므로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소통 및 보행자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불합치 지역에 대한 이영의씨 소유 25평방미터, 윤창환씨 소유 33평방미터 및 건물전체 그리고 백리석씨 소유 4평방미터 그리고 이영의씨 외 7인소유 9평방미터를 관계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 주고 20미터 도로를 마저 확장케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차후에 윤창환씨 소유필지 나머지 필지는 마저 매입을 하여서 기 보상된 건물을 잔여부분을 수리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강구하여서 시행을 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진술하여주신 진정인 이영의씨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진정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