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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금숙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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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금숙 의원입니다. -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회기 조항이 삭제되어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우리시 의회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