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송병일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5년 7월 29일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연근, 노지백, 정정해, 이인효등 4명의 의원등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의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수용의 결산 총무의 결산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 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결산과 부속서류를 토대로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한후 실,과,소에 추산부와 지출장부를 중심으로 징수한 예산집행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예산운영의 모순내용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며 예산 운영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분야별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 또는 과소로 발생하였는가 하면 구 재정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과에 대해 20.6%의 저조한 수납실적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체납액에 대하여는 대상물권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전체 재정규모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의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변동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 처분하였는가 하면 전액을 불용 처분하는등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가 지적되었고 추산부정리를 소홀히하여 예산액보다 초과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예산을 전용 집행하면서 전용액보다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는등 전년도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채권 현재액중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예산편성시 실제 징수액에 비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던바 추후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점이 요구됩니다.
예산집행 잔액등이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적정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하는데서 초래한다고 사료되며 불용액도 전년도대비 증가한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수행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 예산의 과소, 과다계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세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외수입중 아래와 같이 세원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착오계산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기타 이자수입 발생시 세입재원 분류에도 정확한 분류징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관리이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납액이 저조한 상태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를 위한 대상물권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며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상물권에 대한 법적조치등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에 과다체납은 관련 기관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기금 또한 기금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의 결여로 세출예산안 집행내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도 과다 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전액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및 과다 불용처리한 사항은 11페이지,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의 성립후 사업계획 변동등 집행변동 사유발생시에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세원이 찾아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경예산시 조정된 재원중 가용재산은 다시금 주민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사업에 투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추산부정리의 소홀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부서가 있었으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사업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변경사유로 타 목적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으며, 초과지출 사례는 1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을 집행한 예산성립의 목적에 맞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추산부 미정리로 예산을 초과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니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산부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여야 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안 편성시 증액, 감액한 과목에서 전용이체를 하고 전용이체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사례를 살펴보면 공보행정 보상금이 매년 개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고 4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는등 총 5건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당초의 목적 내용대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채권 채무액중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