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제출되었기 절차상 문제가 없는 바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체육청소년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 만료됨으로 체육청소년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