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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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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보시면 구성방안이나 시기나 목적, 활동이 나옵니다. 이 목적, 활동에 보면 동관내 소년소녀가장,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 기타 불우장애인돕기 이랬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예요.

이 분들을 제외한 생활보호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이나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이나 불우장애인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또는 생활보호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은 받게 되어있는데도 못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

그 어느법에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소녀가장인데도 호적상 이혼한 어머니가 도망간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혼이 안됐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못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법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주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들에게 또 이상의 수혜자를 누가 선정할 것입니까 ? 수혜자가 열명이라고 가정하면 열명을 다 도와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동장이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10명의 수혜자가 있다고 할 때 열명의 수혜자를 과연 다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 못받는 수혜자는 관이나 민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원성이 나올것 아닙니까 ? 이와같이 행정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