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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금숙 의원 발언

246회 제1본회의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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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3일 전금숙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6월 16일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 전금숙 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 세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장복성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금숙 간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금숙 의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 요구일자는 2005년 6월 28일부터 6월3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상익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익 의원님과 이달호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육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부.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