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호민 의원 발언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촌천하류 휴식공간 정비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칸을보면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비가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또 전용이 되었고 또 그다음칸에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몇가지로 놓고보면 아무리 방대한 예산이 있어서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하는것은 어느정도 승락이 되죠 ?
그렇죠 목 과목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예를들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수용비로 왔다가 일반수용비로 썼을때에도 민간이전으로 갔다가 무슨 마구잡이식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