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9회 제1총무위원회1995-11-30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안정순 위원님께서 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라고 기본개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동 산 24 - 1의 효성아파트뒷산 절개지 보수공사는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런 시설비에 투자하는, 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특수한 동네 특수하게 절개지 보수공사 하는데 이돈을 쓸수 있습니까 ?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뒷페이지에 석남동 목재단지 가로등설치공사, 석남1동 보완등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3천만원, 5백만원 그렇습니다마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보수나 시설보완은 그 동에 동장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런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어느동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런것은 보완이나 시설을 어느동은 청장 주민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냐 예산이라는 개념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동네목적에 동일에 부서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똑같은 목적물을 구청장도 지원해 줄수 있고 동장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 지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