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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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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상정업무를 시장의 조합원의 구성, 시장의 관리형태를 가져야만 환경개선사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시장 구성은 법인구성을 하고, 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이라함은 아케이트만 설치하고, 도로 포장하고, 어디 간판정비하고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그 조합원의 구성,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정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줘 버립니다. 법인에서 일을 해요.

중기청에서 돈을 갔다가 은행에 주면 국민은행에서 일한 양만큼의 돈을 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정업무와 환경개선과는 면밀하게 같이 붙어있으면 일이 안됩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당1동 동부시장 관계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상정업무하고 환경개선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환경은 환경사업으로 나누고, 상정은 상정직으로 나눈다면 일이 안 되어 버립니다. 상정이 뭐고, 환경개선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 제가 재작년에 직제개편 할 때 광고물을 건설과에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택과로 가면 광고가 안 된다, 주택과로 갔을 때 지상건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은 건설과로 가고, 그러면 민원이 양쪽의 일을 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 그대로 놔두시오, 그럴 때 총무국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니, 도시건설국에서 직원들이 그러고 과장, 국장, 담당들이 다 그런다고 합니다. - 주택과장은 건축직은 얼마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이 토목직입니다.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속닥속닥 해 버리니까 건축직이 밀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실질 일을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일을 해 보니까 안 됩니다. 다시 건설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안 된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오면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의견만 청취해 버리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아 버리면, 또 내일 모레 만들어 놓으면 또 바꾸자고 그러면 또 바꿀 것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