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잠깐만 서 계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분이 정해지면 말씀하시고, 엄밀하게 따지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외에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은 기금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지 모르는데, 기금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 없이 올려가지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목적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 활동수당도 지급하라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그래서 목적사업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유관부서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전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