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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39회 제6사회건설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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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인천시가 고시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안이 있고 건설부가 고시하는 정책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부가 한번 고시하게되면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고시하는 시설녹지정책은 해당구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볼수있거든요 ?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현상이라던가 또 지정해 놓고 몇년도에 개발을 할것인가 어떤 세밀한 계획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하고보자는 행정자체는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요 만능주의인데 앞으로 서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이라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