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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9회 제6총무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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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제에 여기 내용대로 동청사 관리 책임은 동장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장들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하자기간이 끝나는 이후에 동예산으로 하자를 수리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어느 청사가 되었든 동청사 뿐이 아닙니다마는 관공서에 관련하고 있는 관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이후에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하자를 조기에 찾아서 그 기간내에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자수리가 끝난이후 결과를 그 다음년도에 알게될 경우는 예를든다면 누수현상 같으면 그렇습니다. 올해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수리를 했다 올해 수리를 했다 그렇게 진짜 많은 하자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 감독기관에서 와봐야 압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을 연기를 해서 그익년도에 다시 확인 점검할때 까지는 그래도 하자기간을 연기를 해서 일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 목적을 두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