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위원 - 관장님, 손실에 대한 보전 문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임대계약 당시에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같이 몇 년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손실발생됐을 때는 얼마 정도를 손실보전해 준다라는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사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임대하시는 분이 손해보자고 거기 들어왔겠어요? 이익이 남을줄로 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손실을 보게 됐다,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이든지, 판단의 잘못이든지 결국은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져야 되느냐 그것이에요.
그건 또 그렇게 놔둡시다. - 두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샤워실외 1개소 시설보강공사 이것도 이기정 위원님께서 애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도 애당초 산출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그 건물 크기와 수용인원과 사용목적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런 샤워실의 크기랄지, 숫자랄지 이런 것이 계산될 줄로 믿습니다. - 그리고 그 분들이 설계 중에 임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했어야 될 것이고, 임대할 때는 이미 준공이 완공된 다음 그 시설을 둘러보고 임대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 그러면 그 분들 나름대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 시설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때 애당초 여기 보강을 요구하든지, 안 그러면 증축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앴단 말씀이에요.
사용하다보니까 부족해요. -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애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해볼 이유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