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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2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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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사실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그 뭐 진짜 도로를 고쳐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그 특정지역의 아파트 이런 것도 사실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료를, 그분들은 우리 주민이지만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다른 혜택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것도 특정인에게 다 반찬으로 주고 밥 주고 식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비료를 대주는 것이에요, 이분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값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비료를 주는 이유는 환경 우리 강남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