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치열위원입니다.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차 수정내역서 1p 총무과 도시관리공단 등 종합회관신축설계의 건이 집행부 요구안이 3억1,100만원 사항 등의 의결을 요구한 것에 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과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법규위반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신축설계의 사업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즉 받은 후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동 신축설계 사업인 설계사항도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제1항 제1호, 제2호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관한 사항 등 이하 생략하고 취득에 관하여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본설계의 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 제1호의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자치구에 1억원 이상과 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은 3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무과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신지요? 넷째, 동 사항 등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며 새벽1시 가까이 되는 이 시간까지 심도있는 토의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설령법규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질의를 한다면 실무과장께서는 적절하고도 합당한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마치 다른 의견으로 표현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도 사실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