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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39회 제7사회건설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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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허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일히 다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네 한가운데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던가 집단건축물이 들어선다던가 할 때는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지반침하라든가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라든가 비산먼지의 발생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개인생활침해라든가 이것은 다 공사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공사가 현장소장이나 그분들에게 제기를 하게되면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무슨배짱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지역에 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피해예상되는 주민도 있고 인근주민대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분들하고 사전에 건설업자가 사실상 상황설명이라든가 공사개요라든가 앞으로의 민원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정례화라든가 또는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런것을 명문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안해보셨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