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하시고 고치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조경면적을 포함시켜주는 등 조경면적을 부당하게 승인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느동이라고 지적은 안해도 과장님이 아신다니까 그런문제는 사실상 여기 보고사항과 감사에 지적된 사항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이 진짜 이런문제를 시정되게끔 일치가 되는 행정을 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문제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건축허가를 내면 사실상 건축허가에서는 모든 허가로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사후관리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나 건축과에서 약간 미흡한것 같아요. 그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