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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39회 제7사회건설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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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히 이런 교회나 이런데는 주위환경과 인접해서 꼭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특별히 생각을 해서 철저히 사전에 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준공업지역에 보면 관계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어겨서까지 개정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준공업지역에도 보면 거기 가좌동에도 민원때문에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당연하게 민원소지가 있어요.

물론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런데 주위의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일조거리 1.5미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앞건물이 기존 있는 공동주택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인했을 때도 나오게 될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쯤 가서 건축주한테도 이전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라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일단은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하니 좀 앞으로 당겨라하든지 이런, 어떻게 그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게 놔두는지 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