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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39회 제7사회건설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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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검단동에 아파트가 허가된 것이 2건, 예정된 것이 10건 해서 12건에 약 1,600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럼 현재 21,500명인데 이러다보면 타시 인구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시에서 허가가 됐어요.

그러나 시에서 허가됐다 하더라도 우리구에 속해 있는 검단동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야할 것이 도로문제, 가스, 상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이 다 검토돼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다 검토돼서 서구청에 협의돼서 된 것인지 허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건축물 준공시 조경문제가 있는데 우리집도 여기에 속해요 상가 비슷한 건물인데 솔직히 해서 그 지역에는 산림조합에서 나무구입을 얼마쯤 해라 해서 구입하면 그 금액 영수증을 주면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안찾아오고 그냥 둬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만큼은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에 조경을 형식적으로 했다가 바로 콘크리트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관상수 예를 들어서 낮은 향나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만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조경을 살리기 위해서 조명등으로 주변을 장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수족관을 설치하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꼭 나무만 심어가지고 대추나무 무슨나무 해서 대형건물 앞에 그것이 있어봐야 하루아침에 고사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안해봤겠지만 90%가 다 형식적으로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했지 다 고사되고 죽고 삭막하게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지역만이라도 우리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가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콘테이너입니다.

서구관내 외곽지역에 거의다 많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 허가조건에 보니까 몇개만 빼고나서는 대지사용승락을 했고 지금 대지소유주에게만 허가가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음식업소, 판매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는 콘테이너박스 제조공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성업중이다 그러나 허가건수를 보면 도대체 이것이 다 어디로 팔려나가서 어디에 불법으로 놓여있는지, 그리고 먼저도 거론이 됐지만 가건축물 내지 콘테이너박스가 우리 서구관내 몇개나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분명히 처리해야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단의 신촌사료 옆에 상가가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다 막아놓고 또 도로도 파손해놓고 보도블록 파손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지역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준공시에는 완벽하게 하수구, 도로, 보도블록 완벽하게 주변의 공공시설 파괴한 것은 그대로 복구시킨 뒤에 준공을 해줬으면 하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