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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28회 제1운영위원회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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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8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 1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