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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4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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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김근남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성휘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