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 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국이 설치된 자치구의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6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회사무과장
지금부터 서구의회 사무과가 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관련 조례안, 규칙, 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자치구간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자치구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과의 명칭 및 직급의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관련 조례 2건, 규칙 2건, 개정안 2건등 총 6건이 개정 대상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3조 2항 제3위에 나목 사항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소관이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면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하고 소관에 대해서 2항에 3호 운영위원회 나항에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 공인조례중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5조, 제8조에 의회사무과장에를 의회사무국장에게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통위에 직인의 등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2항 3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란이 되겠고 제5조에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를 사무국에서로 8조 제1항에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를 사무국장에게로 이렇게 개정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2항도 사무과장에게를 사무국장에게로 별표 제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 직인을 사무국장 직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회의규칙 내용중에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조, 3조, 46조, 78조에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또 의회사무과장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일뒤 후면에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조(등록) 의회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를 의회사무국에게로 바꾸는 란이 되겠고 제3조 의석대장은 사무과장이를 사무국장이 제6조 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한다를 사무국장이 제78조 사무과장이를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과의 명칭및 직급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로는 제목도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 직제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고 제1조에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2조 1항에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으로 제1조 목적에서 사무과의 하부조직과를 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에 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내용명칭을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진정서등에 관한 처리규정 내용중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5조에 의회사무과와 위원있는 것을 의회사무국 위원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3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접수한다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다로, 제5조 진정서 처리부에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처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무과와 위원 있는 그 내용을 사무국으로 위원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의회의 포상 규정 내용중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1조 제1항 의회사무과에를 의회사무국으로, 제2항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제4항 의회사무과장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2조 의회사무과장과를 의회사무국장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를 의회사무국에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되겠으며 제2항 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 및 3인의 전문위원을 구성한다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내용을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대상자추전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과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행한다를 의회사무국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행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개정됨에 따른 우리 관련 6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2건, 개정규정안 2건이 제안이유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의안번호 320번부터 325번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국이 설치된 자치구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기감 12200 - 2276 ’95년 12월 20일자에 의거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다시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