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05-07-13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두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금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 직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명동 출신 전금숙의원입니다. - 먼저 연일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덟분의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 우리 목포는 비룡의 날개를 펴기 위해 시민들의 응집력을 모으고 있으며 힘껏 날아오르기 위한 기반시설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 인근에 계속되고 있는 남악신도시와 복합관광 레저도시 건설 그리고 목포신항의 물동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주변에는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며, 저 또한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달려온 것을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목포가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목포와 목포 시민들을 위해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더욱 높여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도 더욱 정진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먼저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선임되었던 노상익 의원과 세무회계사 두분, 공무원 출신인 민간인 두분 등 총 다섯분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총 세입 결산액은 6,265억6,227만2,415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3,501억4,654만3,633원이며, 총 순세계잉여금은 862억1,590만6,622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특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8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간에 집약된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열과 성을 다하여 적절한 시기에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시기를 놓치고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하는 등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과다하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이 이월 및 불용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등 예산편성 후 후속조치를 취하여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승인요구액 중 일반회계 9건에 2억9,811만5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사업의 필요성 등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7월 7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3억74만7천원과 특별회계 1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1,974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영재교육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를 금번 추경에서 의결하더라도 올해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시정홍보단 국내활동 민간보상비를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이 추가 요구되었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국민체육센터 샤워실외 1개소 보강공사비는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토작가 전시실 설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1층 로비 및 상설전시장을 개조하여 향토작가 전시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로 용도 및 실용성이 떨어지며, 복도형 전시실로 전시관이라 할 수가 없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1층 상설전시장을 시설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 민주노총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로 다른 단체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옥암지구 택지분양 홍보용 팜플렛 제작 및 입찰장 택지분양 현황판 제작은 금번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20%를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소관인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비는 관정사업에만 사용하고, 만약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지하수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시설비는 자체사업비로만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둘째, 관광과 소관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2차 지구 토지보상비를 2005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타용도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항목전환은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금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용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셋째, 관광과 소관인 해넘이 및 해돋이 행사비를 본예산에 확보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천5백만원을 본 예산에 없는 타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 후 추경에 재편성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원칙에 위배되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편법으로 예산전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사용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였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을 심사결정 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범 부시장님과 박병욱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오늘 목포권 개발사업 투자설명회 참석 귀빈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부시장님과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 시민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7인 발의】 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드린 모두발언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기획총무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부의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있었던 시정질문,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부의안건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시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열정에 반해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반드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마저도 자치법규를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문제성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6월 20일자 체육청소년과 공문 2794호를 통해서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부주산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축구장을 비롯한 총 6종, 13면의 체육시설을 목포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포시테니스협회와 별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부주산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은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수탁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중 교육지원으로 목포시내 소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수당지원 및 영재교육원 운영비지원 예산 제출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 시장께서는 이번 제2회추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97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이 지원신청서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교육지원 예산은 이러한 과정과 이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예산안 제출의 경우입니다. 또한 시장이 교육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제5조에 의해 시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보조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과정을 생략하였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관리 계획이 부재한 행정편의주의적 예산안 편성 및 제출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 여기 있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집행부가 교육발전이라는 부정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면서 법규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배제하고서 속도와 효율을 핵심가치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행정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향토작가 전시실 설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시는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목포시문예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건설하는데 몇 백억원이 든 문예회관의 로비와 입구를 설계 변경하는 비중 있는 사안과 관련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문예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한번 소집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지역 내 미술인들의 의견반영을 포함한 시민의 참여를 모토로 하는 열린 행정, 민주 행정을 위해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 전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새롭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시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우리 시 또한 집행부와 의회라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강조하는 속도와 효율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기초한 건강한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드러난 자치법규 무시, 위반의 여러 가지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언급하였습니다만, 목포시의 모든 사업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구입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 구입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5명의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고, 전시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을 7명으로 확대하여 작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심사위원의 작품구입을 배제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 목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550원, 열람료 300원의 수수료는 발급체제가 유사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1필지당 550원, 열람료 300원인 점에 비추어 징수수수료 산정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이 목포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되고 분장사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시민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해 국민체육센터의 시민문화체육센터로의 이관에 따른 관련사항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월 17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목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을 신설하고, 혁신·기획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혁신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관광기능을 확대하여 관광기획과와 관광사업과로 나누었으며, 기능이 유사한 산업경제과와 투자통상과를 통합하여 경제통상과로 변경하고,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녹지과로 통합하는 등 본청의 4국 20과를 4국 1단 21과로, 5급 사업소 7개소를 6개소로 변경하고, 본청에 93담당에서 105담당으로 12담당을 늘리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상당기간 여유를 두고 직원들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끝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력의 조정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도 7월 11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 정원 1,075명에 22명을 증원하여 1,097명으로 증원코자하는 안으로 목포시 공무원의 정원은 현 정원 1,075명, 표준정원 1,094명, 보정정원 1,126명으로 금번 22명의 증원은 법정 정원 이내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정한 안인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찬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배입니다. - 요즘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의 대화 속에서는 즐겁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매출이 떨어져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경제활성화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찬 메아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 광주권의 문화수도, 광양권의 물류, 목포권의 관광 레저산업 개발을 목표로 한 목포권 일대 복합 레저 해양타운과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과 경기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의 중소도시로 분산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주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곳에 광주·전남으로 배정된 18개의 공공기관 중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17개의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종득 시장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남으로 배정된 15개의 공공기관이 시·군에 분산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남 발전의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 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이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제2조 구성에서 제3항 “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설치하여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단위별로 연계 및 협력체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 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채무현황은 총 1,214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억2천3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61억9천7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105억1,800만원으로 특정한 사업목적인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채무액은 47억2천3백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볼 때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동안 본 BTL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보고청취와 질의·응답 등 심층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 본 사업의 채무부담 승인에 있어 단일사업으로는 큰 금액인 732억8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12억9천6백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219억8천4백만원으로 30%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첫째, 하수도 특별회계의 과대한 채무액에 대한 상환대책, 둘째, 단위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관계, 셋째, 우리 지역 시설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사항 등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층토론을 하였던바 우리 시의 시가지 형성이 대부분 매립지로 되어 있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집중호우 시 2, 3호 광장 등 상습 침수지역 시민들에게 매년 재산상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조속히 항구적인 침수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침수지역을 일시에 선 시공한 후 20년에 걸쳐 장기저리로 분할 상환함으로써 재정압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바,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완벽한 시공 감독관리가 되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동의안 1건으로 결정하였으니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장복성 (인) 의 원 전성룡 (인) 의 원 강찬배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