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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9회 제8사회건설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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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운영비도 청소년육성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여러가지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줘서 사회를 건전하고 밝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주로 있는데 거의다 국가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조를 물론 보조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더 챙기시고 또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율대로 보조를 못받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빠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일 보조비율이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나머지 구비 투입된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못하시잖아요. 과장님 어려운 실정도 알지만 못하는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비율대로 법에 나와있는 비율대로 우리가 다른것 달라는 것 아닙니다. 상급부서의 시나 국가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비율대로 달라는 건데 거기에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됩니다. 국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을 분명히 맞춰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조비율을 안맞춰서 돈몇푼 주고 그사업 해라, 괜히 간섭만 받는것이지 차라리 우리비용으로 하는게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낫지 그런거 하면서 왜 국가의 간섭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잘 챙기시고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비율에 맞게끔 기본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노력을 해서 추경때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보조되는 것만큼 우리 구비도 투자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원래가 국가나 상급기관과의 관계로 이루어졌을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부분에 앞으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있으셔야 될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