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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금숙 의원 발언

24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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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력을 한 대가가 제가 보았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규모점포 설립규제 조례지침 제정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국비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유통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남구청이나 또,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지역자금 외부유출과 영세상인들의 보호목적으로 설립을 규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해 보지도 않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님으로서, 제가 이것은 문제점을 써 놓은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을 또 막고,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이 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다면 우리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단지 그냥 딱 써서 놔두고 이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것이 조례에 맞지 않다,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로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요. 새로운 고용창출,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창출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월 1,200명,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경우를 보면 고용창출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 왜냐면 정식직원으로 그분들이 채용을 하지 않아요.

목포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 즉 말해서 인력센터에서 사람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수입이 월 70만원정도 됩니다. - 그럼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물론, 이쪽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월 70만원 수입을 받고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