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금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전금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가목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관광위원회 가목 기획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관광문화국,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환경과, 해수농업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원도심 개발사업단, 경제사회국 중 경제통상과, 도시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수질환경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개정으로는 목포시의회 공인조례개정과 목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관련조례도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리고 의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인 8월 5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 추가되는 예산 3천1백여만원은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기피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