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양·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지난 7월 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주례회동 및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한 결과, 현행 위원회 명칭은 종전대로 기획총무위원회로 두고,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항 제1호 목포시의회 공인조례 위원회 명칭은 종전대로 사용토록 결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개정조례안 제7조 회기수당 출석일수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중앙집권을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자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 정수축소 및 정당공천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이며, 중선거구제도가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 이렇듯 공천제를 실시한다면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키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원의 공천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시기에 기초의원까지 공천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가 중앙집권제보다 심각한 중앙정치 집권주의로 변질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거로 퇴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 국회의원의 영향력만 확대돼 지방의회 종속화는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인사권까지 직접 예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대결이 첨예화되면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공천헌금 등의 부작용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개정선거법의 재개정 요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의 목적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시대를 역행하고 퇴보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도 유보는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한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서는 폭넓은 민의수렴 절차를 거쳐 하루속히 선거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7년 12월 15일부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하던 입찰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그간 경기침체와 업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의 권고가 있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로부터 수수료의 전면 폐지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 자치단체별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전남도에서는 2개 군이 전면 폐지하였고, 3개 시·군은 전자견적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전남도청은 2002년 9월에 전면 폐지하였고,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98개 시·군이 전면 폐지한 상황입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의 전면 폐지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조례조문의 어휘정리로서 당연한 조치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문과 어휘를 개정하였으며,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정비 사업으로 용어만을 정비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 덧붙여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 말에서 5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04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 (인) 의원 이기정 (인) 의원 정수관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