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2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2월 1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2월 1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2004년도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처음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집행부의 업무보고 받을 때에 자세한 내용을 전부 받았습니다. 우리 강남인터넷방송이 실시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강남의 고급과외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무한한 질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그런 것을 좀 완화해 보려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과외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살지 않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이 55%를 차지하는 100% 중에 55%를 교육으로 차지하는 즉 과외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아침에 4대 일간지와 방송 KBS, SBS, MBC 모든 방송에서 EBS에서 수능과외를 실시하겠다는 방송을 들으셨을 겁니다. EBS에서 24시간 위성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서 무료로 전국에 과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정부를 일깨워줘서 정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부에게 이것을 일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면 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노점상의 햇볕정책", "숨바꼭질 단속 대신 아예 가게 내주자", "강남구 건물 빌려 집단입주 추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과 또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앞장서서 개혁을 통해서 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어느 한 곳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우리 강남구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노점상들에게 알려서 노점상들이 그리로 일부들어오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길거리에서는 노점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우리가 전연 알지 못하는 더구나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근본적으로 노점상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의문시 되는 것을 본의원의 생각을 빌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에 관해서 저도 제 개인의견과 소신과 또 우리 구청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과 우리구청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높이 사고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제 많은 방송매체에서 얘기가 됐듯이 국가에서 인터넷방송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하고자 방송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가에서 무료로 방송하는 인터넷교육프로그램보다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더 높은 수준과 질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 있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여건과 현실을 봤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또는 국가와 연결된 사설 온라인교육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원강사를 한 명도 지금 현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원강사들은 이미 계약으로 유수한 온라인 교육 회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나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방송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EBS가.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은 교육방송과 소위 말하는 유수한 온라인교육 회사 방송에서는 에드넷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강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제공하여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민간기업과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30억을 들였고 또한 공보과장이 우리 회의에서 답변하기는 예비비까지 써야 된다 예산책정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까지 요구하였던 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 주민의 혈세를 절약한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집행부도 잘 검토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추후에 어떤 방향 변화가 있다거나 사업변경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성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6일자 김선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2월 17일 제1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선희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 삭제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중심에 서서 정책심의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신뢰와 참여 속에 생활정치 중심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현실화 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희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3일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령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시의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통보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령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절차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보도의 간접 훼손구간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굴착원인자의 부담 경감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포장도로의 품질 향상 및 도로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문별 주요개정이유 및 굴착허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6일 제12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남구와 경기도 가평군간의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양 자치단체의 공동번영추구와 체육공원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정보화교류 그리고 재해시 양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지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강남구와 가평군간의 상호협력과 양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조성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특산물인 잣 등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정보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양 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의 목적과 자매결연재정비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가평군과의 자매결연에 사실은 이 안에 우리가 추모공원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평군과의 그런 연계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 제가 관리공단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재무건설위원도 업무보고를 듣자고 그랬는데 기회를 못 얻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아무리 지금 뭐 좀 가리고 이런데도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그렇다면 경기도와의 우리가 우선 협력이라든지 경기도의 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가평군도 좋지만 경기도와의 그 어떤 교류라든지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와 달리 가평군은 여러 가지 규모로 보나 또 자립도로 보나 경기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님격인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와의 교류를 우선 한다 이러면서 절차를 밟아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경기도 부분에 어떤 교류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박춘호의원께서 경기도와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간의협력 사업이고 또 법적으로도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매결연을 맺는 데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의 협의는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매결연 후에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에 따라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범위에 따라가지고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재창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3일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본 건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서울시 및 타자치단체의 경우와 상이하여 주차장 사용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차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신설된 주차요금 경감 등 합리적,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다소 상이하여 주차장 사용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전용주차구획설치를 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차요금 체계화에 현실성을 기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둠으로써 강남구주차장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 이행여부, 주차요금의 변경사유 및 급지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3일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제2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우리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인 주차공간의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용빌딩,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논현동 117-6호 부지는 업무용 빌딩,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된주간주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지역으로 논현9호 주차장과 인접하여 학동로변 업무용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야간주차 공급률이 80%이나 주간 출퇴근 외부 업무용 빌딩 및 상가이용자의 도로변 장기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논현동 117-6번지 주차장 부지로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논현9호주차장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문제해소로 이면 도로 소통을 증진하고 야간 박차공간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행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소요예산의 적용률, 대상부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제2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보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토지의 모양으로 볼 때는 그 활용적인 면에서 가격이 적정하다면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건의 제안이유나 향후계획을 살펴본 본의원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나 향후 추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확보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진정한 주인인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은 본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주민에게 되돌려줄 것인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사업을 시도하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존의 논현9호 주차장 사업과 어떻게 연계하여 건설을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토지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서 이를 단순 주차빌딩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내지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주민과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부지의 매입예산을 다행히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한다고 하니 인근주민의 여론조사와 함께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경예산편성할 때에 같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심사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된 갑신년의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하여 구청장의 구정현황보고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한해의 강남구정이 지향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강남구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기를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나 의회가 먼저 변화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고정관념과 틀을 깨트리고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또한 동반자로서의 뜻을 같이하여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는 보다 더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아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합과 격려로 우리 모두 밝은 지역사회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전진합시다.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풍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