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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4-03-15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94번으로 제출한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토지 1건과 건물 3건의 취득과 건물 1건의 처분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1동 66번지는 보건소 청사용으로 매입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한방진료 및 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노인 복지향상과 수준높은 보건복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삼1동 682번지 8호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종합회관을 신축하여 관내 보훈단체, 도시관리공단 등의 청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치4동 897번지의 1호, 2호의 상가매입은 강남구 관내 노점상들의 생계지원 차원으로 기존의 상가를 매입하여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고 노점상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생계보장 및 위법 행위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3월 9일 의안 제9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보건소 신청사요 원 건물의 신축 연도하고 그 보수한 연도하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 6층 제가 지금 가봤더니 7층은 계단이 없던데 어떤 걸 7층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전연 그러니까 깜깜해 가지고 공기가 전연 안 통하는 건물로 되어있고 5층에 창문이 있죠. 창문이 벽겸 해 가지고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만약에 리모델링하면 그 창문을 살려놓는 건지 그 창문까지도 없애는 건지 그렇게 좀 일단 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2쪽에 보시면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허가일자가거기에 보면 94년 11월 21일로 나오고요 사용승인 일자가 95년 6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을 죽 보시면 95년 6월 15일날 사용승인 하면서 95년 6월 17일날 증축이 들어갔습니다. 증축이 5층과 6층 그 다음에 7층 기계실, 공조기실 해서 승강기실 해서 7층이 증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창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을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층 문제는 현재에도 기계실과 공조실로 사용하고 엘리베이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층입니다. 본 학원건물은 6층까지입니다.

박춘호위원

7층에 아무 것도 없던데요? 기계실은 지하에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공조실, 승강기실, 기계실 해서 116. 14㎡

박춘호위원

그것은 지하에 있어요. 지상 7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단이 없던데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7층에 있답니다. 기계실이 지하1층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하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이 상당히 과장님이 궁색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진행상태를 잘 모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이 94년 그러면 착공을 하고 승인한 6월 15일 이후에 그대로 증축이 들어갔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 건물은 계산상에 의하면 딱 6개월만에 이 건물을 지은 건물이에요, 6개월만에. 6개월만에 지었다는 건물은 굉장히 날림으로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참 건물이 부수기가 아깝고 역사적인 무슨 유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은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비교현황을 해왔는데 모든 면에 다 신축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돈이 한 100억이 지금 계산상으로 해서는 한 100 몇 십억이 더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 평당 공사비를 6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해 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있는 거에 4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드는 거고 우리가 건축, 여기 우리 의원 중에서도 건축사가 계시지만 웬만한 그렇게 모양내지 않고 악세사리로 하면 이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땅이 이 820평의 땅이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에요. 또 마침 구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빌딩을, 보건소를 지어도 우리가 손색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살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특히 건축기금으로 쓸 때도 명분이 신축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 조례에 의하면 보수나 이런 리모델링에는 그 자금을 못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사실 건축 우리가 구청 돈으로 구청으로 짓기 바라지만 이렇게 신축으로 제대로 보건소를 한다면 그것도 우리 건물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설사 그것을 써도 찬성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도 있으면 신축기금을 다시 이걸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영구히 남을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축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일 제8회 임시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삼성동 66번지 보건소 청사부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 승인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됐느냐 하면 종로학원 자리에 있는 이 건물을 사서 단순하게 그 사무실 내부만 수리해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샀습니다. 그 때 총 소요예산이 118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 그렇게 사 놓고 봤더니 보건소로서는 좀 크고 그 다음에 강남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건강센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기능까지 같이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적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넣자고 봤더니 구조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구조문제가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럼 이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대로 그것만 보강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착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착공까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물론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당초에 재산 매입비용의 30% 이상이 변동될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그걸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84조3항14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담당자들이 기 관리계획승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올리지 않아가지고 다른 걸 다 추진하고 봤는데 나중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추가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발주가 다 된 상태에서 그러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구조적으로 전부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어떤 보완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다시 신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투자된 비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신의와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어떤 사회적 비용같은 것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박춘호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테니까 그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죠?○총무과장 권오철 추가비용이 62억,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62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하기 전에는 한 5억정도 들고 하기로 했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그냥 5억정도 하는 걸로 하세요. 5억 정도 하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발주가 지금 전부 다 끝난 상태라니까요.

박춘호위원

공사발주는 5억에 대한 발주일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닙니다. 62억에 대한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2억은 더 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발주를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해 주었을 때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5억에 대한 것, 그 밑에만 하는 것은 우리가 OK 했어요. 왜, 그것은 언제고 몇 년 안에 청사를 지으면 때려 부숴서 같이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5억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고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정 그러시다면 우리는 5억은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더 하는 것은 그럼 일단 저는 반대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은 잘했습니다. 설명도 대충 듣고 했는데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의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에 의한 설명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게 보건소 신청사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전체 설계도입니다. 전체 설계도인데 이것은 거의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구조보강 다 하고 한 실시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2억 공사가 2월 5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된 공사에 대한 설계도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그 설계도 갖고 계획대로 층별 사용계획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설명좀 한 번 자세히 부탁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여기 설계개요가 있으니까 설계개요를 한 번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이성용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층수의 어떻게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나 하는 걸 전반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성용

이성용위원

전반적으로 듣고 싶어서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반적으로 듣고 싶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되겠습니까? 설명이. 담당님이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담당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그 계획은 우리가 여기에 공사는 전체 면적만 나오고 설계구조나이런 것만 나오고 거기 이용계획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별도의 설계도가 따로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별도 설계도가 아니고 건물이용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층별 이용계획은
승미

양승미위원장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9쪽에 보시면 층별 이용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9쪽에 보시면 이용계획이 지하2층에서 지상6층까지 이용을 합니다. 지하층에는 직원식당, 서고, 보건교육실, 방역창고가 들어가고요. 1층에는 민원실, 1차 진료실, 한방과, 보건교육자료,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모자보건, 임상병리, 구강보건, 방사선실, 전염예방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소장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노인복지센터인데요 4층에는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 파견사업실 5층은 다목적 강당, 식당, 클럽활동실, 6층은 탁노소,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층별로 어느 층에 뭐를 넣고 어떤 장비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기계요?
성용

이성용위원

예.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기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거기 관련과에다가 배치계획을 기계장비 배치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골밀도 측정기기 같은 신규장비가 설치가 곤란하여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계들을 넣었을 적에 리모델링을 잘하면 기계들을 놓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들이 가능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 것을 각 층별로 어떻게 놓으면 이걸 이용하기가 좋다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우리가 이 청사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이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로 넘어가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죽 이용계획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배치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런 것은 그 장비가 대개 보면 와가지고 거기서 세팅을 하니까 출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하중이 어떤가 염려되시니까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해당과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하중의 영향을 받아서 건물 자체의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문의를 한 번 지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리모델링 할 때도 설계도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세도면에 있을 거예요. 그 층간의 어느 기계를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는 무엇으로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성용위원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외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안전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용

이성용위원

안전도 뿐만이 아니고 상세도면 갖고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체적인 상세도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성용

이성용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일단 질의는 여기서 이성용위원은 마치실 거죠?
성용

이성용위원

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춘호위원이 제안한 리모델링 대신 신축을 동의하면서 보건소의 특징상 일반 사무실이 아닌 병원겸 노인복지의 특정 건물이므로 우리가 약간 기일이나 예산이m소요되더라도 신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보건소 부지를 가서 잘 봤는데요 저는 그냥 지금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서 다목적 강당이나 식당 이런 것으로 쓰시기에는 양지가 바르고 좋은데 창문의 틀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도 이중창을 하게 되면 하중을 못견뎌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그걸 못하게 한 적이, 요즈음은 어떤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창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중으로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로 그게 우리가 전면이 그게 유리창이라서 그게 우리가 열 차단하고 할려면 굉장히 높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하중을 전체 그 사각을 다 돌아가는 하중을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지, 그 건물의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복사해 드린 자료에 보면 보수보강안 도면이라고 있습니다. 각 층별로 보를 보강하라,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보강하라. 그 다음에 천장 레벨을맞춰라. 이런 구체적인 시공방법까지 전부 다 안전진단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리모델링 할 설계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굳이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장비가 들어오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고 신축 현황표에서 보면 건축규모에 있어서 리모델링은 지상7층에 지금 기존 건물인데 이 쪽을 신축을 하시면 지상5층으로 된다는데 이 2층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우리가 바닥면적이 몇 평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고 주변민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용적률이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어떤 형태로 짓든 250%를 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검토한 것은 첫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이 안을 검토한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만일 가정했을 때 면적은 지금보다 약 한 80%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 돈 도한 80% 정도 더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이제 시급성이라든지 보건소 청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리모델링 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돼서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선희위원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5층, 6층에 보면 거의 가건물 식으로 증축을 했는데 보온이라든가 보냉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를, 내부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건지 지금 리모델링 총 경비에 그것이 다 보완되게끔 비용이 추가되어 있는 건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김선희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적률이 250%면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나 모든 걸 볼때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민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런 사무실도 다 거기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굳이 왜 자꾸 그렇게 시급하게 쫓기고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무실 용도를 가지고 보건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보건소로 만들 때는 좀 새로운 설계를 진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백년대계로 특히 노인환자들이 많을텐데 그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진짜 우리가, 강남구가 항상 주장하는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몇 층에 뭐 넣고 넣고 그냥 이렇게 구조적으로만 갖추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사안은 사실 국책사업도 보면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몇 년 연기가 되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걸 좀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조성명위원님 충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장단점을 비교했다시피 이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무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청도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보건소는 더군다나 현청사에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최악의 서비스라고 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서비스 품질평가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청소, 민원환경, 민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 이 세 분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와 민원은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물론 서비스 품질이니까 주민까지전부 다 포함을 했지만 그런데 보건소는 청사상황 때문에 가장 최첨단서비스를 하면서도 순위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청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청사를 빨리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이게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고 또 오늘 과장님께서 많은 리모델링의 필연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도 물론 공감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박춘호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5층이나 6층이나 이런데 봤을 때 사실 유리로다 처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걸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과연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신축방향으로 돌려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거에 어떻게 추진이 돼서 결정이 됐든 어쨌든 또한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거라면 아마 이런 결과까지 안왔을 겁니다. 청사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축으로 간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봤을 때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전혀 정말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정말 이런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공사가 전부 발주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이전 계획이 금년 연말로 이전하겠다. 이것이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연기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약속도 계속 지켜지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약속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현재 상태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 신축하면 다시 설계하고 또 신축하는 기간동안에 앞으로 약 3 4년간의 어떤 그런 서비스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단지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청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안전성의 어떤 문제 때문에, 5 6층에 안전성의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과 혹은 7호실의 공간을 적절히 재조정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두가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금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 설명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 공사발주가 이미 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또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 문제다. 지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서비스가 계속해서 열악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했을 때하고 신축했을 때하고의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 이것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적에도 상당히 저 땅은 정말 리모델링 6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말 이것을 250%까지 용적률이 나오는 이런 땅을 우리가 조금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거야 위약금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우선 여기에다 공사를 우리가 신축할테니까 다만 너희한테 그만큼 손해되는 만큼은 해 주겠다 한다면 이 업체에서도 굳이 그렇게 안할 것 같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현행법으로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고 신규공사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약속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에다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뒤따르겠지요. 정치적인 책임도 포함해서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부 다 조정하는 적정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사도 청사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신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강남구에서 건물 짓는데만 투자하는 비용을 전체예산으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도 계속 연간 4개, 5개씩 지어나가고 있는데다가 기왕에 계획된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당과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119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구정질문했고 지난번 그전에 2003년 2월 27일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18명 재적위원은 17명이 참석해서 찬성했고 저 혼자 반대해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약금이 15억을 예상하고 우리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도 하고 또 보건소가 협소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걸 시도한 게 잘못됐다. 우리가 78년 3월 9일날 신축된 현보건소 자리 여관, 음식점 자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열악하고 그게 노후하고 환경이 안 좋고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리도 역시 그게 종로학원 학원자리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졸렬행정이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번 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신축으로 정말 저도 여러 25개 구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강남구마냥 예산 있으면서 청사 하나 보건소 하나 없는 것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상의해서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해서 정말 보건소다운 보건소, 정말 새로운 보건소를 다시 건립하는 게어떤가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 위약금 15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손해배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 상태에서 들어간 비용만 가지고 처리를 한 거고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 자기들이 그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입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그냥 15억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추계고 현재까지 투여된 비용의추계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손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도 사실상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200억이지 이게 내년, 후년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200억이요, 300억까지 가면 200억이면 우리 예산액의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7%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입니다.

성백열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보건소가 그 당시에 신축한다고 합디다. 아까 제가 찾아가 물어보니까 보건소가 어디야 소방서 1,500평 건평에 76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말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가지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저기에서는 무조건, 좋아요 땅은 잘 샀습니다. 그 당시에 106억인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108억입니다.

성백열위원

108억인가 가지고 우리가 땅 매입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지금도 만약 이걸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 자리로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마스터플랜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최소 15년정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5년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아휴 그 건물을 15년 쓴단 말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 말씀 쭉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건축을 쭉 전공을 했고 지금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정부나 그 다음에 국가시책으로도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도 리모델링이라는 조항을 둬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재활용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리모델링에서는 지금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상 연면적 기준해서 토지이용상 상당히 손해입니다. 이 땅은 사실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도로,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아주 이런 땅을 구하기 어려운 네모 반듯한 땅인데 사실 아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사실 저도 건축을 하는 저로서도 참 좋은 땅이다. 이 땅의 그래서 용적률도 조사를 해 봤고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땅의 토지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축에서 문제점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손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건축의 보통 4대요소를 보면 구조나 미관이나기능이나 경제성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구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을 한 사람들도 구조부분 터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 줘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관관계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멋있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디자인이 안 좋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5층, 6층에 기능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으로 보는데 이 경제성에서는 이대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평증축하고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시되 수평증축을 조금 권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칸 정도는 되겠습디다,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층에 한 60평정도 보면 400여평 하면 210 220%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0%가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거 못 찾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에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남구 허가만 내놓고 집 못 지은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면서 시간이 좀 괜찮다면 지금 용적률 오른 것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스케치를 대충 해 봤습니다마는 이쪽 면에 좀 증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나 그랬을 때 이 공사비도 지금 한 60 70억 들어가는데 69억인데 여기 다 증축을 300평, 400평정도 하면 얼추 신축보다는 상당히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합청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사실 또 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필요한 예상면적이 제가 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의료수준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요구될텐데 그래서 증축, 수평증축하고 리모델링 안을 저는 건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답변 필요 없는 거지요. 이석주위원님 답변을

이석주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수평증축을 검토하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기간들이 타이트 하던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치시키면서 일부시설을 증축해 가는 병행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증축을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바로 같이 해야지요. 설계를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은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준공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6개월만에 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가장 좋은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시켜가면서 까지 그걸 병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는 별도로 해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6층 정도면 건축심의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잘 하는 우리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건축가들이 우리 강남에 소위 많은데 그 교수라든지 진짜 건축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예산을 주고라도 입면디자인 다시 해서 그런 것도 접근해 보십시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 보건소 아까 과장님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소 이렇게 까지 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면 진작 했어야지요. 그게 지금 보건소입니까? 겨우 여러 의원들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해도 구청장 모른척하고 있다가 겨우 이거 해서 결국 리모델링까지 나왔는데 리모델링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오는 날 가서 그거 들여다 보다 차 박살 나가지고 이런 적 있지만 그거 건물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지. 그 과정으로 봐서는 이게 리모델링을 안하면 안될 정도지만 저도 신축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 사실 말도 안돼. 그런데 지금 이석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어떤 조건부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보면 차병원도 지금 겉에 포장 쳐 있을 겁니다. 그거 보기 싫어 가지고 애니베이션을 바꾸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문이라고 할까 우리 건축가에 의뢰가 와서 그걸 아마 심의하고 몇 번 반려해도 또 다시 오고 한 적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보건소로써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400만원이고 440만원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위험성 안전진단은 다 나온 걸로 알지만 그게 만족할만한 리모델링을 제시해서 승인 받아라 이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 애매한 게 많아. 돈은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신축으로 가도 650만원 가는데 440만원 가면 210만원인데 신축을 하지 뭐하러 리모델링 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좀 주세요. 리모델링 하면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 식으로 해서는 안돼.
승미

양승미위원장

답변 받으셔야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건물, 단순건물 자체만으로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면적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주차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이 벙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을 해 가면서 그것을 지하부터 먼저굴토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상시간보다도 지금 좀 오히려 더 걸린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증축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좌측에 넓은 운동장같이 남은 땅 그게 지하주차장 계획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좌측에 지금 주차장 말이에요. 현재 주차장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최초에는 지하주차장 검토를 했다가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럴려면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는 앞으로 우리 강남 역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계시지만 내일 모레쯤 요즈음은 지하주차장 아니라도 지상에도 상당히 기능적인 지하주차장 못지 않은 기능적인 주차시설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굴착이 안되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주차수요를 충족을 하면서 주차타워 비슷하게 한쪽은 쓰면서 나머지 일을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외관도 멋있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지상주차장을 하더라도 지하를 파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우리가 이 아파트단지도 후회가 됩니다만 저거 10년, 20년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좋은 땅을 지하를 안 팠다는 것은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청사를 짓든안 짓든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증축을 계획을 하신다면 그걸 지하 3층이든 4층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꼭 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승미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지하에 주차를 안하면 지상에 주차 못하게 하고허가도 안내줘요. 양심 있으면 이석주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세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위원장!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만하고 이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신축 가부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획안이 안건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현 보건소 부지활용 종합회관 신축 건하고 강남상가 조성 건하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지금 역삼동인가요? 지금 현 보건소는 만약에 삼성동을 신축한다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신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거는 기간이 조금 늦어지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이 그거를 신축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진짜 말이 안되지요. 그거는 사무실이니까 그 사무실은 그냥 신축 안해도 사실 쓸 수 있어요. 사무실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보건소는 그렇게 보건소는 중요하고 하루에 몇 백명이 이용하는 거는 누더기 빌딩을 해 놓고 이거는 사무실에 하는 거는 신축을 하고 구민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이거를 신축하면 당연히 이거는 리모델링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공단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뜻 신축을 하고 보건소같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집행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청사를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리모델링이 좋은 것이냐 안 그러면 신축이 좋은 것이냐를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받아서 한 거지○박춘호 위원 그건 끝났어요. 그건 끝나고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 기능이 이게 옛날에 여관건물을 개조했기 때문에 사무실 기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요새는 사무실 기능이 인텔리전트 제가 발음이 잘 안되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야지 되는데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빌딩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된다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보건소야말로 인텔리전트 해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보건소는 그런 시설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비용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건별로 표결합시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안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노점상 상가 매입을 같이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강남상가 조성은 조성대로 따로따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명현

김명현위원

동의합니다. 분리처리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생계보장형 상가조성 계획 중에 매입대상 건물분 3번과 토지분 1번 매입 건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기왕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상 건물 중에 역삼동 827-61, 62, 63 대지면적 1,244. 7㎡와 건물면적 1,191. 7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 추정금액 100억 매입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방금 이성용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성용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건물분 1, 2번은 부결하고 처분대상 재산목록 중 건물분 1번 현 보건소청사 멸실의 건은 부결하도록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