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4-03-11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석주의원, 김치열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김선희의원, 박남순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7인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해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구정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갑신년의 희망찬 새봄이 강남 갔던 제비와 함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100년 주기로 내리는 폭설로 인해서 밤샘 제설작업을 해 주신 귀하들의 덕분으로 우리 주민생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 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방자치와 우리 강남구의회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54만 구민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하여 방청하시는 지역어르신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그간 귀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밝고 풍요로운 우리 강남의 발전을 기약하면서 우리 강남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두 가지를 우선 질문을 통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분 재산세 개편안과 세율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수입은 줄고 있는데 세금만 턱없이 오른다면 우리 구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투기꾼에다 범죄표적을 만들어 죄인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세금을 벌금으로 물리겠다니 이런 법이 또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이 자세히 검토해 보니 금년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는 그 오른 정도가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산출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재산세 산출공식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도록 돼 있고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건물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 경과년수, 면적, 가감산특례 해서 7가지 지수가 합해져서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보면 건물가액이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 9% 올랐고 가감산특례 조항에서는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뀝니다. 특히 세율에 대해서는 주택의 재산세는 과표표준액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 놓고 세율을 6단계로 해서 누진세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비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많고 싼 아파트는 적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은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반의 범위를 조정가능하다고 지방세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주택건물가액이 모두 다 여기 나온 주택건물가액이지요. 모두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당 오릅니다. 그리고 특히 유독 아파트만 일반 건물은 제외됩니다. 땅도 제외됩니다. 유독 아파트만이 가감산기준 면적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는데요 곱하기지요. 이게 국세청 시가기준으로 바뀝니다. 당초에는 면적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시가기준으로 바뀜으로써 작년 12월 29일 부동산대책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강남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가격 신고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취득세까지 몽땅 올라서 솔직히 팔리지도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 이런 절차는 또 수십 가지가 강화가 됐지요. 소형 평형 지어라, 전매제한 시켜 놓고 정말 낡아빠지고 밀고 당기고 물이 새도 재건축도 억지로 억지로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모든 기존 아파트가 가격만 턱없이 올라버렸어요. 팔지도 못하고 이익도 없는 아파트 가격만 올려놔서 평균 3배에서 많게는 5, 6, 7배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있는 건물 바로 뒷편에 미도아파트가 있고 은마아파트가 있는데요. 미도아파트 46평짜리를 작년 24만3,000원 내던 사람이 올해는 102만6,000원을 내요, 102만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강남구 전체가 현재 우리 주택가구가 18만5,00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서 13만가구 약 75%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도 이 건물가액 오른만큼 올랐으니까 우리 전구민이 세금의 폭격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인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특히 우리 권문용 청장님 이사 가지 말고 부자되라 해 놓고 이 지경 이 때까지 될 때까지 과연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몇 마디 묻도록 합시다. 첫째, 작년말 행자부 재산세 개편안이 처음 발표되면서 구는 건물재산세를 전년을 대비해서 50% 정도만 오르도록 상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 조정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행자부 안을 슬며시 수용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통보를 하지요. 그래서 강남구만 해도 올해 재산세 150억에서 아파트 경우지요. 451억으로 평균만도 3배이상이 오릅니다, 3배이상. 그렇다면 많이 오른 아파트는 6배, 7배 오르겠지요. 작년 2003년 12월 5일부터 그러면 31일까지 25일동안 결정고시 될 때까지 우리 강남구가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노력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주민자치위원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극렬히 반대를 했지요. 그 다음에 이메일회원 1,300명에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은 찬성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인접구의 눈치 그리고 강남구 과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 엄청난 혈세주범인 재산세가 결정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인 구청측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과표심의위원 몇 사람 그리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메일회원 몇 사람에 의존했다는데 도대체 그 작자들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주고 상부에 강력한 항의도 하고 인접구와 연계한 대규모 집회를 해서라도 이 말도 안되는 재산세인상은 집 한 채 갖고 수십년간 살고 있는 우리 대다수 국민 거의 99%에 이르는 국민입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전화하는 절차 한번 없이 조용히 수용해 버렸다는데 정말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의원과 의회는 탁상행정 재산세 개편은 절대 안된다고 작년 그렇게 우리가 외쳤습니다. 했건만 구청측의 솔직한 답변을 꼭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재산세 징수목적이 소득분배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재산세를 누가 거두고 어디에 쓰는지 광역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소득과 발전에는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강남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도 모르고 하는 세제정책은 아닌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투기지역 억제와 가격안정을 보유세로 잡고 경기부양책으로 불어넣은 엄청난 현재 시중의 돈을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목적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특히 아파트 주민 우리 강남지역 주민들에게 희생동반을 강요하는지 그리고 일반 땅이나 건물은 재산도 아니고 한 푼 오른 적도 없나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행정자치부 세제개편안이 이미 수용돼 버렸다면 이제는 재산세 곱하기 시가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거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세율조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도와야 할 차례 같습니다. 지방세법 188조6항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구청장이지요.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반입니다.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형평성 없는 세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마 본 조항의 목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강남구청은 망설이지 말고 금년 7월초 재산세 고지 전에 절감세율에 대한 반영준비인 조례변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청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중요한데 웬만하면 좀 나오시지. 그리고 내 일전에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세율조정이 사실 우리구만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직무유기가 아닌지 참 답답합니다. 아울러서 세율조정을 위한 현재 강남구조례 21조의2를 보겠습니다. 주택재산세는 과표에다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란에 보면 행자부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놨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있는 세율인데요. 0. 7%에서 7%를 그대로 적용해 놨기 때문에 구 조례로 해서 감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례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다수 구민을 재산세 벌금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돕는 최선의 길임이 분명한데 구의회와 인접 자치구인들 어찌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인접 자치구 구의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강남구는 뭐하고 있었냐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계속 서초, 송파는 수용을 않겠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당장 입안하십시오. 그래서 4월에 의회 상정하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일정을 7월부터 역으로 해서 소상히 오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민과 의회는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 변경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구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과 제정이 있는데요. 개정은 구세조례처럼 있는 조례를 조금 바꾸는 것이고 제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처럼 세상에 없는 조례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수도 서울의 유일한 주거단지로 당초 개발이 돼서 전 인구의 75% 이상이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지내 공공부대 복리시설의 관리부족으로 생활에는 항상 큰 불편이 따르고 있었지요. 아파트는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나 가로등, 상하수도, 노인정, 놀이터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전액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그리고 각종 취 등록세 엄청나게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이런 문제가 공감대가 사실 이제껏 없었던 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주택법 제43조8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아파트 주민들의 장기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초에도 우리 이필상의원께서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모법이 없는 관계로 사실 이거는 무산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강남구청은 조용합니까? 아울러 본 조항이 이 법에서 의결 공포되기까지 수고를 해 주신 경기도 과천시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의견을 내주신 많은 국민들께 우선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구민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구조례 제정이 지금 바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금년부터는 주택건설공급에서 이제는 주택건설공급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강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원의 범위나 지원의 대상, 심사위원회, 시설별 책임부서나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당장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사안입니다. 구의회와 강남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가능하다면 금년 추가경정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주민복지 향상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입안부터 공포 시행에까지 세부일정 계획을 추경부터 역으로 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온갖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결같은 우리 강남구민 사랑으로 그 정신으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세 맞교환을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권문용 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발휘하시어 이번 세율조정을 통한 구세조례 변경개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신설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구정질문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하나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페이지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올리고 제가 구정질문해도 괜찮겠는가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창의장

예.

김치열의원

감사합니다. 배포된 자료 3쪽에 보시면 중간에 14로, 중간정도에 보면 페이지가 14인데 잘못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14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14.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맨 윗쪽에 페이지 15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9째줄에 페이지 91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둘째 줄에 밑에서 끝에 줄에 두번째 줄에 44를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맨 윗쪽에 보면 페이지가 누락돼 있는데 54를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서 열두줄째 종합부동산 세법 그 관련해서 옆에 이 란 공란에다 매일경제신문 2004년 3월 11일자 오늘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 부동산보유세 등 개편방안 그걸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61에 종합토지세의 개편방안 페이지 61하고 26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페이지 26, 페이지 61을 기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첨부자료를 대비해 가지고 보시면 훨씬 유익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페이지 26-1부터 7로 기록해 주시고 별첨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별첨자료가 26-1부터 7까지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열째 줄에 보면 페이지 61을 여기다 기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맨 위쪽에 종합부동산세 보면 페이지 74가 있습니다. 여기 74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위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페이지 148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에서 10쪽에 위에서 13째 줄에 139, 145 10쪽에 위에서 13째 줄에 페이지 139, 페이지 145 그 다음에 14째 줄에 페이지 139, 145 그 다음에 위에서 17째 줄에 페이지 137, 143, 그 다음에 11쪽에 위에서 13째 줄에 페이지 139 그 다음에 14째 줄에 페이지 141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 줄에 페이지 160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의 다 되어갑니다. 페이지 12쪽에 보면 맨 위쪽에 반려처분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줄에 그 위에다가 페이지 100, 페이지 115, 페이지 130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소장 및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100, 115, 130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위에서 9째 줄에 페이지 137, 143을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100년만에 처음의 폭설이 내려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전국 대다수의 고속도로와 지방도로가 마비되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30시간 이상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 볼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미흡한 정부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폭설이 내린 당시에도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커녕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피해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되었고 정작 긴급 장관대책 회의는 폭설이 그친 후에 처음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강남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속도로 위의 운전자들을 방치해 놓은 정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입니다. 강남구민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다수 알고 계시듯이 세금부과와 세목교환에 관하여는 언론과 정부 모두가 강남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단지 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역차별에 강남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가다가는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 사례로 강남구에 소재한 2004년도 주요아파트단지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아까 화면 비춰보십시오. 페이지 16쪽을 참조하시면 바로 저 자치구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그 압구정 369-1 현대아파트가 54평형이 75년도에 신축되어 29년이나 되었는데 지난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 재산세 부과 예상이 354. 50%가 급등해서 83만3,280원으로 아주 급등이 시켜졌습니다. 바로 어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대치동이 왜 올랐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신규 신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산 가감률이 높아서 가격이 높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본 자료를 보시면 29년이 돼서 아주 낡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354. 50%가 올랐다고 보십시오. 동네마다 지금 압구정동 또 대치동, 개포동 혹시 몰라서 여러 동네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 대비표를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자료는 강남구에 소재한 주요 아파트중 표본으로 삼는 일부 아파트일 뿐이며 이들 아파트 이외에도 대부분의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는 2004년 재산세가 2003년 대비 300% 이상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서울시 행정자치부 재산세 과표조정 권고안 페이지 14쪽을 보시면 2003년 서울시 재산세는 총 2,417억7,500만원에서 29. 7%가 인상된 3,136억원으로 부과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각 구마다 인상폭의 차이가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 금천구의 8. 86배였던 강남구의 경우 이번에 13. 23배로 늘어났는데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종로구는 91억에서 98억으로 도봉구는 54억에서 58억으로 소폭 증가하는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1년에 59. 3%나 인상해서 232억에서 621억원으로 급등시켜 이것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답변내용이 621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편 강남구 재산세 징수결정액을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페이지 15쪽입니다. 연도별로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비교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거의 300% 이상씩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산세, 종토세의 부담을 과도하게 인상시키려는 정부 의도에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동료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의원만도 127회 제2차정례회와 또 2대 의원 시절에 제53회 임시회, 제55회 정기회, 제58회 임시회 등 수 없이 많은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하면서 과중한 세금부담과 경감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청장이하 관계자 대다수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과도하고 형평성 잃은 구민의 세금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너무나 무대책이고 또 결국에는 구민 모두가 과중하게 부과된 세금을 떠 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구청 예산확보가 더욱 용이해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구청장께서는 세금인상을 방조 내지는 부추겨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토지가격인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착수 페이지 44쪽에 있습니다. 보면 보도자료라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강남구가 34% 상향 조정 결정되었다고 아마 페이지 54쪽에 보면 신문보도에 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양도소득세, 종토세 등 관련 세금이 급증될 것이라고 주민 대다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 구인 서초구는 25. 77%, 송파구는 21. 26%, 강동구는 23. 5%인데 유독 강남구는 34. 37% 등 54쪽을 보시면 좀 신문보도가 좀 흐릿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유독 강남구만 표적으로 삼고 재산세와 공시지가 모두를 엄청나게 인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청장께서는 향후대책으로 철저하게 무리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연구방안은 물론 여론조사 페이지 24쪽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라도 대책방안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며 우선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탄력적 적용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음을 기화로 취득세, 등록세 표준세율의 50%내 가감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재산보유세인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스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정작 금년에 부과된 모든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 결과에 의해 토지관련 세금 및 재산세가 급등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결정은 건교부장관의 주관에 따라 정해진 감정평가사가 현지확인하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결정되면 개별지가가 표준지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그 업무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인 업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강남구 전체가 표준지 필지와 개별지 필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삼성2동을 하나만 표본을 잡았습니다. 저희 삼성2동은 전체 필지 수가 1,49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표준지가 69필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4. 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 6%인 69필지를 정해놓고 그 인근지역에는 전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표준지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려면 여러 구민이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표준지 소유자에게만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이의신청 안 했느냐 하는데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에 근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개별지가도 전부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게끔 결정되기 때문에 중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시간관계상 과중한 세금부담의 사례는 그만 말씀드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후 부동산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해서 1차는 시 군 구가 2차는 국가가 해서 지금 집 한채 있는 것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을 오늘 지금 매일경제 15면에 나와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작년부터 누차 주장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이것을 무대책이라 뭐해 가지고 대책한다 해놓고는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결과로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지금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 2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별지 26쪽에 1번부터 7번에 보면 재산세를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페이지 7쪽에 나와있습니다. 세상에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당 46만원씩 올려버리면 이것 얼마나 오릅니까? 한 평에 수백억원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백 평 가지고 있으면 수천만원, 천 평 가지면 수억, 세금 부과된 것을 이렇게 올리는데도 강남구청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개편안에 대한대다수 전문가들은 동 재산세제의 개편은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행자부안을 적극 두둔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강남구민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려면 전문 대학교수, 세법의 전문가 모아가지고 한시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에게 입법화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표적이 되지 않게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발표된 종합세제개편방안도 크게 요약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시고 얘기,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단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일 전에 강남신문에 "사업자선정 주민 손으로" 라는 큼지막한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페이지 148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각종 계약업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강남구는 2004년 3월 8일부터 발주되는 각종 계약업무에 주민평가제를 도입해서 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더욱이 용역, 물품 계약업무는 지식기반사업으로 엔지니어링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를 주민들을 한 동에 10명씩 모아가지고 300명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화조 분뇨처리하는 업자가 지금 서초구 분구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나 일을 잘해서 하는가 해서 원래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 내용에 보면 당사자 구청장이나 그쪽 상대방이나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어져 있고 날짜도 없고 여기 지금 페이지 148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전부가. 이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그러면서 거기 계약서 5조에 보면 기존에 하던 업체도, 뭡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6개월내에 시설을 보완해도 괜찮다는 단서조항을 딱 써놨어요. 지금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듯 하면서 다른 업체가 3개 업체가 한번 자기들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내가지고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해가지고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다시 대응을 하면서 그때 정성철 변호사가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놀랄 일은 그 재판의 피고쪽에 보조참고인이라 해가지고 그 기존업체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우리 변호사로 선임한 정성철 변호사가 또 선임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벽을 딱 쌓고 있는데 누가 이것이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민 의견 다 듣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만 나거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소상히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못된 것은 이 원본대로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회의록에 기록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대로 첨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관련자료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건교부, 중앙정부 여기 저기서 이것을 찾아다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부 자비를 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우선은 의장님 이하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김춘화,또 박순동 계장님, 또 이상온 계장님 또 누구입니까? 윤상훈 담당자님, 이것 뭐 연일 11시반까지 집에도 못가고 나 일을 도와주느라고 애쓰셨어요, 아니 격려할 것은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분30초 있는데 그 시간만 내가 얘기한다면 구청장께서 진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이석주 동료의원님께서 세율이라든지 아까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싹 뺐습니다. 중첩되면 안되지않습니까? 했고 일단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부담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2004년도 만큼은 공시지가하고 재산세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모해 봐야 소용없어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관내 국회의원이 입법화를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고 관내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이 주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건축법상 조례를 제정했지요. 종구분.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30%에서 50%로 줄어들어 버렸어. 옛날에 주차면을 13대면 7대만 했던 것을 13세, 10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동네 빈땅이 없이 전부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것을 입법화가 다된 후에 작년에 됐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이크가 꺼졌는데 여하튼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책을 세우는데 일조가 될 수 있으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방청석에서는 참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대치2동 주민 여러분과삼성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담1동 주민 여러분, 개포4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만이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2004년 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강남구 주민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하여 지난주 폭설 때는 밤을 새우면서 서비스행정을 해 주신 강남구청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매스컴 관계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외주차장부지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주차빌딩건설입니다. 이 건에 대해집행부의 안을 우선 보면 올해 4개의 노외주차장 청담1동, 신사동, 논현2동, 대치3동에 민자를 유치하여 용적률 800%의 주차빌딩을 짓고 30%는 근린상가를 허가해 주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케 한후 강남구에 귀속시킨다는 것이고 이때 3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10억 한도 내에서는 은행에서 3%이하의 저리로 융자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작년에 논현1동에 2군데의 주차빌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주차빌딩 논현1동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5층의 건축물이고 내부는 임시판넬과 저렇게 철근기둥만으로 엉성하게 이루어진 가건물 형태의 전형적인 주차빌딩이었습니다. 건축과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빌딩을 건축하는 데는 평당 150 내지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30%는 음식점, 부동산사무실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주차대수는 86대로 주차요금은 1시간에 3,600원이고 정규권은 월 15만원 24시간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고 근린상가는 10억원 보증에 월 600 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액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30억원 투자에 월수입 3,000만원이면 10년이면 충분히 투자액을 걷어들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땅의 70 내지 80억 되는 땅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 사업자는 20억 안팎의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업자에게 20년씩이나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구청이 어떤 면에서 특정 개인에게 좋은 사업거리를 주었을 뿐이고 민간에게는 전혀 좋은 우리 주민에게는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주차요금을 구청의 요금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3,600원, 월 15만원이라는 것을 개인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의 요금인 노외주차장의 시간당 800원과 월 5만원의 몇 배를 징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차면수를 늘린다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또 무슨 다른 공공기관에 주차면수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용 안 하느냐, 요금이 많아서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역삼2동의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해서 건립한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로 한것입니다. 23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과 노인정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요금은 시간당 800원이고 월 5만원이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78대로 주차장 면수를 늘렸고 요금도 종전과 같으므로 많은 주민들의 이용과 함께 어린이공원도 이용하고 무엇보다 주민에게 어떤 여유공간이 생겨서 주민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차대수는 86대하고 한 쪽은 78대, 한 7 8대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땅은 70억원 거의 비슷한 동네고 그리고 그 민자에서는 우리 돈으로 13억 밖에는 투자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재산으로 하는 것은 23억 투자합니다. 물론 10억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600원에서 800원, 한 달 요금도 15만원에서 5만원, 교통개선을 보니까 민자주차 주변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골목이 아까 사진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복잡했고 우리구에서 한것은 아주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은 근린상가 등 해 가지고 교통이 더 나빠졌고 이 쪽은 우리가 한 것은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아주 환경이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재산보호 측면에서 보면 20년을 남에게, 개인에게 무료로 재산권을 뺏기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건물을 20년에 우리한테 줘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다시 부수는데 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언제나 안정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정도 하고 또 싫으면 어린이집도 같이 복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민피해는 24시간 저쪽에서는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7시 이후에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 수입은 개인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주민반응은 어떠냐, 지금 논현동에서는 거기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있어서 거의 상가에서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는 주민반응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심의는 했느냐, 개인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고 이쪽 구 예산에서는 구유재산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진행과정은 개인으로 한 것은 구가 독단적으로 했고 이쪽 우리가 구예산을 들인 것은 의회에다가 공청도 하고 제대로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산술계산으로 보아도 개인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고 불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적절하고 합격점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본의원의 지역구인 청담1동의 경우도 이번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산을 하든지 남의 예산을 하든지 지하 4 5층으로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어린이집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이 청원을 해 왔고 지난 의회에서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었죠. 해당과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구의원과 의논하겠다. 주민과 의논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한 바 있었고 지난 2월에 구정보고회 때도 직접 건설교통국의 이석호 국장님께서 그런 주민의 뜻대로 지하에 주차장 하고 지상에 공원하고 어린이 집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의 박수갈채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한 달이 되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알아봤더니 주민들 몰래, 구의원도 몰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에 주차장 그것은 맞아요. 지상에는 근린상가 4층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따로 땅을 구입해서 그 곳에다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게 사실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끔찍하게 그 비싼 땅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는 녹지와 환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세계유엔에서도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을 무시하고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환경과 녹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20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식을 깨시고 비싼 땅일수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을 또 그것도 비밀리에 공개적이지 않고 이런 것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또 다른 개인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청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회의에서 내용을 자체예산이나 민간자본을 하든지 상관 않겠다고 그랬어요.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 어린이집 유치, 이 외의 건축물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종전대로의 주민의견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도장 서명 찍어서 내일모레 사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유지라는 것은,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혈세로 매입한 것이니 만큼 주민에게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활용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시설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중한 강남구 재산을 행여 개인 몇몇 업자에게만 떼돈을 벌게 하는 일에 강남구가 협조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행정이 좋은 환경이 되는지를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모든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구의회와 이제부터라도 구의회와 청담1동 주민자치와 이웃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방안을 말씀하고 활용방안을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밤에만 생기는 술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것을 텐트바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2 3년 전부터 기발한 포장마차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장마차의 특징은 첫째 여기 나왔습니다. 구조물이 그 사유지 내에 세워져 있고 대형텐트를 이용하여 폈다 접었다 하면서 낮에는 사라지고 저녁 7시 이후에만 등장합니다. 크기가 보통 30평 이상이 되어 매일밤 부수고 세우는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유지 중에서도 주로 자동차 정비소 앞마당을 많이 이용했고 이번에는 이 웃자웃자는 방치되어 있는 구유재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밤에는 꽤 화려하게 설치됩니다. 대형텐트 속에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온사인 간판과 반짝이는 전구장식, 대형 스크린, 음악, 각종 음식과 술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신문에 사업 잘 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 하루 매상이 놀랍게도 1,000만원 상당이라는 기사내용을 읽은 적이있습니다. 사업으로 보면 기발하기조차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서 영업을 하기 까지 몇 가지를 묵인해 줘야 합니다. 누가 봐도 무허가 포장마차이고 강남구에서 무허가 단속 때문에 단속 공무원과 요즘 상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전투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설관리과의 단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이게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 만이에요. 우리 지역에 제가 실례로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만 포장마차를 사유지인 주차장 안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달 정도 했는데 앞집 고기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세 달도 못돼서 경찰에서 다 때려부숴서 그 아주머니 세달만에 망했습니다. 둘째, 보건위생의 문제입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려면 수시로 위생단속원이 나오고 소방상태, 위생상태는 물론 영업증 허가를 제시해야 하고 주방청결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화재시 도피할 수 있는 출입구까지 마련돼야지만 술을 팔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밤에만 생기는 이 텐트바는 우선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또 그 부엌이나 점에 좌석이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뭐 출입구는 아무데나 텐트니까 열고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생상태가 엉망인데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한 번도 지적을, 몇 번 지적을 당했겠죠.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벌금이 상업에 대해서 이윤보다 적기 때문이겠죠. 특히 아까 웃자웃자는 현 보건소에서 10m 거리에 있는 그 텐트바로써 우리 보건소 소유의 부지입니다. 보건소 확장하겠다고 산 땅이에요, 100평 정도. 그런데 보건소 직원을 저녁에 유인하기 위해서인지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지 버젓이 우리 강남구 땅에다가 그렇게 버젓이 세웠습니다. 한 두 달 됐습니다. 또한 주택가에서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무허가에 걸리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자기 집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창문 달죠. 항공사진에 찍힙니다. 찍혀서 한 달만에 철거명령과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 대형텐트바는 항공사진에 안 찍힙니까? 저녁에만 하기 때문에 안 찍히는지, 24시간 안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단속에 피하고 있는지 단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지 전연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돼서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로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리 아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는데 업소의 면적이 어떻고, 1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느라고 허가를 못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상당히 면적에 좌우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이 텐트바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정비의 면적은 그 내부시설의 가건물 둘다 다 가건물이에요. 가건물만 되는 것인지 앞에 가건물은 상관없는지, 오버하는 건축물은 상관없는지, 이것을 건축물로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앞마당에 술집을 직접 하는지 대여하는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대여가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보통 재주가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도저히 저런 구조물을 만들고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는 꽃이 피는 저런 술집이 있을 수가 없는데 버젓이 지금 1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이걸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느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요. 우리 해당하는 것은 이것만 입니다. 우리 해당하는 것은 이것만입니다. 이것은 단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단속 단속 하는 거에 피해가지고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건설관리과에서 나중에 무슨 노점상 단속하는데 돈 몇 십억 들여가면서 경찰하고 투쟁하면서 맞아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씨부터 씨앗부터 조심하세요. 이게 다 나중에 대형텐트바가 조금 퍼지면 다 불법 구조물이 되고 다 불법 노점상이 되는 것이 뻔히 압니다.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 번 만들어서 이것을 없애는 방안을 한 번 의논해볼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권문용 구청장에게 본의원의 뜻을 전달코자 합니다. 앞으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4월 14일 17대 총선을 맞이하여 남달리 나름대로 깊은 감회와 많은 회포가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지난 95년 이후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을 펼친 지가 어느 덧 10년이 지난 일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을 부디 성공적으로 보람있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동안 권문용 구청장이 이룩한 괄목할만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의욕차게 꾸준히 깨끗한 즉 클린구청 만들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양재천 사업, 세계속으로 우뚝선 IT행정으로 사이버 도시화 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서울시 당국과의 껄끄러운 불협화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관계로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소각로 3기 중 아직도 한 기만 가동하고 있으며 광역화를 실시 못하고 있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다이옥신 검사를 위한 비산재 설치를 서울시에서 설치하였는지 궁금하여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일원동 소재 탄천하수처리장의 공원화 계획도 서울시 당국의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의 일부 차질과 시 체비지 관리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 신청사 건립과 현대 국제도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동구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조차 아직 착수 못하고 있음은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구청장 잔여임기 2년간은 기존 계속사업을 적극 마무리하고 동시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다음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치안을 위한 경찰지원 CCTV 설치 및 교육을 위한 강남교육청 지원은 현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본격적인 지원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서 지방경찰과 교육청이 지방자치구에 소속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공적인 구청장의 구정수행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본의원이 질문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1,400여명에 달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효율적으로 대구민 서비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환보직제 및 다면평가제, 격려제도를 보다 더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서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구청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컨대 어느 특정 동장은 한 자리에 9년째 그냥 머물러 있고 또 다른 간부는 1 2년이 멀다 하고 자주 교체하는 것은 인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립국악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포이동 197번지 1, 2, 3, 4호 서울시 체비지 매입건에 관한 건입니다. 전 개포 15만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행정, 문화, 복지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시 체비지 매입을 서울시에 즉시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과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며 현재 일부는 전남무역에서 수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건축물 57세대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이 이미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가평군과의 추모공원 건설 추진을 위한 전초전으로 자매결연 체결은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평군 현지 주민들의 양해와 동의 그리고 경기도 도청과도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상호교류와 협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추모공원이 주체가 되어서 부대시설로써 체육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휴양시설등을 검토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라북도 부안군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현지 주민의 반대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푸줏간에서 양고기를 판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강남구 내 세곡동 소재 국 공유지 및 지금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국 공유지가 세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 외국어대학 예컨대 22만평 외 수 십만 평의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지적코자 합니다. 매입하는 방안도 타당성 조사를 해 봐서 우리 강남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무뱅크 목적용도와 병행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또 다른 건은 현재 서울시 벽제화장터에서 가까운 민간소유 납골당 매입을 하여 강남구민 전용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지, 기초조사를 제안코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 통계로는 화장인구 수요가 폭발하여 하루 평균 800여명이 돌아가시는데 화장수요가 평균 75% 가량이 된다고 하므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강남구민 전용 화장시설과 납골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영묘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화장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남 인터넷 방송국 설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7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공교육 활성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EBS 플러스 1채널을 수능전문 방송으로 하며 오는 8월부터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 교육사이트를 통해 양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200명을 상주시켜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한다는 계획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총 사업비 31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방송은 당분간 취소 연기 조치하고 원안대로 1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정뉴스 중심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제안합니다. 주요 이유는 첫째로 중앙정부와 중복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예산규모만 보아도 중앙정부교육부는 2006년까지 무려 6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사업의 성패는 일류 전문강사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전국에서 공모하여 50대 1 이상의 경쟁속에서 과목별 전문강사를 모집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 200명을 상주시켜서 정부 교육사이트를 통해 양방향 수업을 하여 실시간대로 학생들 질문에 답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지는 매우 좋으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11월 수능시험 결과를 보고서 평가한 뒤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이 변해야 서울이 변하고 서울이 변해야 온 나라가 변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남이 변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 지역 유선방송과 가두모금을 통해서 벌인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결과 모금액이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총 모금액은 137억원으로 이중 강남구가 22억3,500만원을 기부해 자치구 25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1인당 기부액수에도 4,133원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민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288원으로 3배가 넘는 숫자의 액수입니다. 정말 참으로 위대한 강남구민이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는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였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베푸는 데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그러므로 권문용 구청장은 앞으로 금년 추경예산에서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기를 적극 권고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금년 수서분소를 개점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더 능동적 자세로 구민들의 예방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컨대 암 예방을 위한 검진이라든가 성인병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오랜 관행으로 전통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악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편성시 세입을 항상 과소계상하고 세출은 항상 과대계상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세입안 편성시 추계예상액을 사실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고 세출안을 편성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으므로 매년마다 과다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두자리 수에 달할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 많음을 지적합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앞으로는 불용액을 한자리 수로 낮추고 사고이월을 없애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처리토록 제안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은 그만두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격언이 있듯이 나쁜 버릇은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모노레일 같은 주요사업은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절차 등등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 많은 시간이 예상되므로 준비자료 일체를 2006년 7월에 새로 부임할 차기 구청장에게 넘겨주는 여유를 보여 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여 봤자 빨라야 오는 2007년, 2008년경에 가야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두름으로 인한 졸속을 피하면서 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공사화 하여서 앞으로 수익성 있게 사업을 하여 이익을 다시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 민간용역 아웃소싱 업무에 공개적으로 공사가 공식참여케 하여서 업무도 전문적으로 다원화하고 동시에 수익성도 크게 늘리자는 목적입니다. 이른바 꿩먹고 알먹고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으며 바라건대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계속 집중투자, 강남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어린이보육시설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예방보건 활동 및 사이버 행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구청장으로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시고 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에 3월 기준으로 해서는 100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폭설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직원이 동원돼 가지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러한 제설작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접 내 집 앞, 또 내 점포 앞에 제설치우기에 노력을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새봄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부푼 농심이 꺾이지 않도록 또 활기찬 구민생활이 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29회 임시회에서는 이석주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치열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등 네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께서는 재산세 개편안과 세율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재산세 관련해서는 김치열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그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석주의원님과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건물시가표준액이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아까 이석주의원께서도 도표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건물시가표준액이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또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가감산특례를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 주택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이 단지 면적만을 가지고 기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도 ㎡당 5,000원 약 2. 5%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구의 재산세를 가지고 계산해 볼 적에 전체적으로 세액이 59. 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와 같이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은 특히 작년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이 경제성장과 분배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제도변경을 했고 최근에는 엊그제 발표됐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투기지역 지정도 이제까지의 그런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준으로 한 사후지정이 아니라 사전지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발표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 주택문제를 이제까지의 일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주거목적의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써는 보유세가 시세에 연정돼서 좀더 현실화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 집값 대비한 세액을 가지고 부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비교기준이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전체아파트 9만6,000세대 중에서 300세대이상의 주요아파트 단지의 재산세 부담 예상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분석대상 7만8,000세대 중에서 약 81% 그러니까 6만4,000세대가 0. 1%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증가율 자체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치동에 34평의 모아파트의 경우에 보면 2001년도 시세가 2억5,000만원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재산세액이 8만6,620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현재 시세가 7억원정도 됐기 때문에 가액 자체가 180% 정도가 상승이 된 것인데 이에 비해서 재산세액은 22만540원으로 시세 대비한 재산세 부담액이 0. 03%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것은 증가율만 가지고 보면 약 154.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진국은 이런 시가 대비한 재산세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지방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재산세의 재산가치에 비해서 1% 내지 2% 정도 이것은 즉 얘기하면 50년이나 또는 100년을 세금을 내면 집 값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소득이나 또는 능력을 초과하는 큰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런 세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재산세 기준으로 볼적에 우리보다 10배 대체적으로 10배 내지 20배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떠나서 우선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재산세 수정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다도 훨씬 큰 건수로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에 따르면 우리구의 재산세 전체가 작년에 390억에서 723억정도 그러니까 85%가 증가되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약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전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바로 행자부의 조정안이 발표된 그것도 아직 시달된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구에 시달됩니다마는 시달되기전에 12월 11일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 인상률이 이것은 급격한 인상률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20%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조정해 줄 것과 그리고 이것도 보유과세 인상자체가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분납제도도 도입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공식으로 건의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4일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가격에 대한 안정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당면한 경제정책과 연계해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 안보다는 다소 완화해서 금년도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9. 3%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 138. 6%의 인상이 예상되는 조정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록 구세이고 또 형식적으로는 과표결정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경우에 서울시장이 사전에 행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서 통일된 기준을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돼 있고 또 서울시장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자치구에서 조정된 수정된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을 적에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이것을 직권으로 고수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또 심지어는 행정자치부는 과표조정권을 아예 정부로 법률을 바꿔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은 서울시 또 더 나아가서는 행자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산세 인상문제는 시도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다뤄야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코자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실제로 이 과표결정권 자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치단체가 총력적으로 저지해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석주의원께서 주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탄력세율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법률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9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로 돼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주재원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형평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91년도 이후에 이 탄력세율을 채택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활용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의견수렴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또 나아가서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해당 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등과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등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과표결정 이후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즉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결과 행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인식을 하고 바로 내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현재 공동주택 예상인상률이 60% 이상이 되는 인근 서초구라든가 송파구를 포함해서 8개구를 내일 행자부에서 회의를 하자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검토해 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재산세제 또 보유과세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세 부담이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치열의원님이 언급하신 종합부동산 세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와 맞서서 방어해 나가야 할 중요한 그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할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장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밀한 이론과 사례 비교 또 이런 걸 통해서 학계와 국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정부의, 이거는 결국 정부에서는 법률개정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는 정부차원에서는 종합부동산과세 문제가 논의가 된 시점부터 그러한 문제를 이론적인 백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또 각 학교나 학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관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런데 대한 여론 환기와 관심방향에 대해서 일단 환기시켜 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는 노외주차장 민자유치 사업과 텐트바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할 필요도 없이 우리강남구는 업무 또 상업, 무역, 금융 특히 생산자 서비스 이런 것뿐 아니라 또는 위락기능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각종 기능이 밀집돼 있는 그런 도시고 지금은 현재 한 만명 가까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제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경쟁력을 저하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가 걱정하신 것처럼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차량의 소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여기 언급하신 주차문제 이러한 것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구의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을 받아서 교통종합대책을 만들고 그것은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주차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안전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문제 또 전지역이 균형 되게발전 해결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차문제에 가장 관심도 많고 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2000년부터 작년말까지 우리구의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5. 6%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주차장공급은 연평균 3. 2%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 공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하나는 주간주차장확보율이 어떻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간에 박차장 확보율이 어떻냐는 문제인데 이 주간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차량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운행중인 차량도 있고 또 주차시간과 주차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볼 적에 우리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주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80 85% 정도의 주차장공급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수요관리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주간 주차장확보율은 75%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경기도 지역 수도권 남부지역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또 우리강남구의 여러 가지 기능특성상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주차장 확보율은 우리구에 우리구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등록대수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것은 약 83%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17% 정도는 근본적으로 야간박차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평면식주차장을 그 동안 쭉 건설한 거를 보면 한 대 건설하는데 비용이 약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연간 300억이고 이중에서 주차장건설에 쓸 수 있는 투자가용 재원은 불과 15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50억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한다면 연간 평면식으로 건설할 적에 120대정도는 건설을 못한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간박차장 기준으로 할 적에 우리구에 매년 등록되는 연평균 차량이 8,000대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장공급 되는 것은 공영부분에서, 공공부분에서 120대, 물론 집을 지을 적에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되는 그런 주차장은 별도로 입니다마는 이러한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또 수요관리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심각한 과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투자해서 이 재정사업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첫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이런 재원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자체가 생긴 것도 얼마 안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 확실히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단 주차장문제나 이것은 SOC 전체의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이러한 주차장에 대한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이걸 제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사항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대상지는 우선 첫째 주차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물어서 한다는 특성상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의 대상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건설 운영은 과다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공공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의 제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참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SOC 전체의 민자투자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SOC에 대한 민간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투자비 규모자체가 많고 또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 놓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저거고 과거에 민자유치에 대한 제도는 제가 89년도에, 89년도부터 91년 초반까지 서울시의 주차기획과장을 하면서 주차장법을 고쳐가지고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현재 민간투자에 관한 법률이 정부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익성의 문제 민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윤동기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특히 법령을 가지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당초에 10%로 되어 있던 것을 해마다 이것을 높여가지고 10%, 20% 그 다음에 20%에서 30%로 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비율을 높여왔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 주차장,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설치보조금, 융자금 지원 이러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또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SOC 일본에는 SOC 민자유치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도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도민자사업으로 유명하고 또 한신같은 데는 고속도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경에는 상당부분 연장의 사철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철도에 기준을 두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자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80% 나가고 그 다음에 25년의 장기저리로나머지 20%를 해 주는데 그 재원은 과거에 NTT 일본의 전신전화회사를 공기업을 팔아서 민간한테 하면서 그 주식을 팔은 것을 가지고 재원을 기금을 마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본의 제도가 잘됐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민자유치의 특성상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윤동기라고 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내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 한 대당 최고 17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정투자주체인 우리 구청과 그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의 투자 또 건물이나 주택의 소유주 이러한 3자가 같이 노력해야만 이러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민자유치 주차정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재정투자 즉 예산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이고 불가피한 투자기법이라고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균형있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어떤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께서는 공무원인사제도개선 또 체비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인터넷방송국의 과외문제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한 과외운용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의 인터넷방송국은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또 각종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구민에게 제공한다. 또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설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문제, 특히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기왕이면 인터넷 과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국민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기능이 과연 어디 기능이냐 이런 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본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방위와 안전기능이겠지요. 그 밖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능 또 무슨 의료기능, 또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는 리갈서비스도 정부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교육기능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능 자체가.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실현되고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사무기능으로 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지방경찰의 도입과 더불어서 기본기능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서 방송을 통해서 교육이 시작된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72년에 방송통신대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교육, 인터넷강의를 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사설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대학과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SCPD프로그램을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BS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교육방송을 이미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전에 지금 현재도 교육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강의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이 공교육에 종사하는 현직교사들이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학원이나 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교육사이트 경쟁에서 처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사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해야될 인터넷강의의 방향은 강남권의 초일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외방송을 한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교육부에서도 EBS, 뭐 발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EBS를 통해서 사설학원의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방송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EBS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EBS교육방송도 앞으로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질 전체를 높일 수 있다면 아주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서 이것을 EBS교육방송하고 같이 대비해서 하는 논점이 대개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EBS에서 하는데 왜 강남구가 하느냐 이것 중복투자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쟁력 측면에서 과연 강남구가 EBS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누차 인터뷰도 했고 또 교육평가원장 또 EBS사장하고도 같이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EBS방송 강의에서 수능시험을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지요. 그 런 것이 있고 또 우리구가 인터넷 과외방송에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 또는 사설학원측의 반발문제는 어떻하느냐 이런 대개 5가지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2006년까지 EBS방송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600억원입니다, 투자규모가. 그런데 이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에 걸쳐서 그것도 전과정을, 전과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 규모는 그렇지만 또 3개년 동안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규모면에서 우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는 이 과외방송으로 인해서 1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능을 중심으로 한 특정과목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강사가 강의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강남구가 EBS보다도 우선 경쟁력 면에서 우선 첫째 자신있다. 이 경쟁력면에서 월등한 교육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EBS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일변도의 강의내용과 교육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부분은 상 중 하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준별 특성에 맞는 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고급수준의 고급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고의 강사를 가지고 최고수준에 의한 특강위주의 또 수능과정을 중심으로 한 맞춤식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방식에다가 차별화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EBS에서는 강사가 교재를 강사가 강의하는 교재를 자기가 강사가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EBS에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에 있어서 어떤 집중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요자의 입장을 덜 고려하는 그러한 강의 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동안에 많은 전문가 또 이런 분들을 자문하고 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사가 직접 집필한 교재, 말하자면 이것을 비법교재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의 내용을 수강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EBS의 경우에는 전체 수강대상자를 최대 160만명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가능한 서버용량은 수 천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서버를 포함해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스트리밍방식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시 접속이 폭주할 경우에 서버자체가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운되어 가지고 수강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트리밍방식하고 다운로드방식을 같이 병행해서 채택하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지금 거기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유명강사의 수준높은 강의를 가계에 부담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또 이것이 지역간 갈등요인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보도 나간 다음에도 뭐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인터넷 과외실시에 대한 문의가 계속적으로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우리 강남구의 인터넷 과외에, 강의에 거는 전국적인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EBS방송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사한 문제 또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는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와야 되는것이지 EBS방송에서 수능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평가원에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수능문제출제 위원중에 과거의 전력이 학원강사였던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육평가원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EBS강의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능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EBS가 되든 뭐가 되든간에 이러한 것만으로 교육방송자체만으로 과외가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EBS강의는 아마 수능위주로 그렇게 수능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될 것이고 그러나 학부모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사회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수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EBS강의가 지금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족하다면 우리 강남구 관내의 모든 사설학원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사교육 수요를 촉발하는 것이고 또 사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러한 플러스 알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플러스 알파의 교육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폭넓게 교육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강남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터넷과외방송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플러스 알파의 교육에 초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교육비에 대한 그런 증가요인을 해소시키는 사회적인 큰 편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학교육을 제외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최근에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GDP의 5%가 약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사교육비의 경우는 이런 공교육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공교육비하고 거의 맞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억을 가지고 강남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이런 과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념과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특히 학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클래스탑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의 하나의 지역적인 특색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강남의 최고 실력을 가진 유명강사 섭외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 동안에 좀 논의의 대상이 됐던 회원가입비라든가 이것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또 자문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제 답변 중에서 누락됐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흡했던 사항은 우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좋은 건설적인 대안과 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창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 사항 중에서 김명현의원님께서 인사제도에 관해서 그리고 인터넷과외방송 그리고 CCTV설치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구청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순환보직 근무제라든지 다면평가제, 격려제도의 효율적이고도 원칙적인 인사제도실시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인사제도 운영은 각 분야의 행정전문가를 저희가 양성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저희 직업공무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다른 업무와 연계성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분야의 부서에 배치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급이상 직위에 대한직위공모를 실시해서 시민 또는 해당부서 상급자의 평가결과를 전보에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석중인 수서동장에 대한 직위공모심의 심사제를 오늘 오후 2시에 수서동사무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격려제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말씀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사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에 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 마치 사교육의 일번지인 것으로 낙인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사교육비 경감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부총리이신 안병용 부총리께서 97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 계실 때 위성과외방송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지금 거의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 나시겠지만 약 80만원의 돈을 들여서 각 집집마다 위성과외를 듣기 위해서 위성수신 안테나를 달았던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하다가 반짝하고 실패한 이유는 교육관료나 제도가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주체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다분히 공급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교육당국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측면의 주체가 역시 학생이고 또 학부모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교육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전국 대학에 독어독문과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독어 어학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공급자 위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4월 1일날 EBS가 사실 시작하지만 저희가 지금 EBS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강의할 강사들은 옷은 어떻게 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식의 다분히 학생들이나 수요층의 요구와는 관계 없이 아주 옛날 사고방식대로 공급자 위주의 패턴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데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이번 올 2월 9일부터 한 일주일동안 최대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7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300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보면 3개의 학원이상 다니는 학생이 거의 43%에 이르고 있고 4개 과목 이상 과외로 수강하는 학생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과외강의를 강남구가 하는 것에 관해서 약 63%가 찬성하고 있고 수강시 수강료에 관해서 물었더니 1만원이하가 약 37%, 2만원 이하가 40% 이 정도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과외를 타지역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약 반정도가 괜찮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한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강사를 한번 추천해 달라 했더니 저희가 한 5개 과목에서 약 70명의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골라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섭외단계 중에 있어서 금주중에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영역별로 대표강사를 한 명 선정하고 그 대표강사 책임하에 보조강사 한두 명을 두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대로 EBS처럼 강사들한테 복장은 이렇게 해라 옷을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강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아주 프리하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서 학생들한테 맞는 강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한 책임강사 책임하에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24시간 학생들이 질문나오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소위 A/S까지 하겠다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트리밍방식, 다운로드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EBS에서 하는 스트리밍방식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스트리밍방식을 하면서도 다운로드방식을 하는 것을, 다운로드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파일 그 내용을 자신의 PC에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물론 그 저장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어차피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듣고 그 이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학부모가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시간 그 시간에 PC에다 받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대장점은 접속건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서비스는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또한 말해서 부모가 함께하는 수능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EBS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경쟁도 되고 어떻게 하면 보완도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우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인적이 뜸한 주택가 뒷골목이라든지 다세대 밀집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소위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도 12월달에 강남경찰서와 협의하에 설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발생률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범죄의 사전 예방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TV에도 나갔지만 3월 7일에는 논현동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범인도 검거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경찰청에서는 강남구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면서 전국산하 지방경찰청에 놀이터,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는 CCTV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저희는 CCTV설치는 계속해서 돼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이석주의원님, 김치열의원님, 박춘호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인 재산세 문제는 부구청장께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재산세 시안은 최고 800%까지 인상하는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언급한 재산세금 폭탄, 세금 벌금 상식을 벗어난 세금인상 아니냐 이런 말씀이 아주 걸맞을 정도로 당초의 행정자치부 시안은 이렇게 아주 급등하는, 폭등하는 이런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이웃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성남시 이런 기초자치단체와 합심을 해서 이걸 설득하고 뭔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움직여서 전 구청장들을 모아서 행자부에다 공동대응을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당초 시안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이런 시안이 결정이 돼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그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갖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고 300%이상 올라가는 공동주택이 있는 재산세 결정이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 강남주민과 강남구의 발전에 저해되고 곤란한 이런 정부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나설 때는 반드시 우리 강남구의 어떤 이익을 앞서기 보다는 지방자치제의 후퇴라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도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논리 아니냐 하는 대응을 갖고 우리가 상당한 시일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또 교환하자는 이런 주장하는 지금 여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안을 내놓자마자 우리 강남구가 전국 시 군 구 구청장협의회하고 공조를 해서 바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관계 요로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도 일부의 토지세를 국세화 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의 세율조정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 강남구가 또 앞장서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에서 만약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우리 강남구 주민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또 이기주의적인 이런 어떤 발상이다 해서 앞장서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의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 관련된 과표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이런 것은 그야말로 행정자치부, 서울시 이런 시안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르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야말로 이런 수순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기준시가에 따른 종합토지세 결정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결국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별지가 3만2,000필지, 표준지가 1,200필지정도 있어가지고 표준지가 25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필지씩 이렇게 표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상승이 되면 개별 토지가 상승이 되고 이 표준지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34%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신문에서 나온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보라고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도 표준지 일단 인상률은 약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 34%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세체계의 대수술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네 분이 1,260필지의 표준지를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금년에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너무나 많이 부담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정부로 하여금 세율조정을 해서 실거래 근사치를 조사한다고 매년 이렇게 감정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뿌릴 게 아니고 실거래가로 언제인가는 선진국처럼 우리가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안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고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국세화 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재정도 독립이 되고 이런 문제가 빨리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상당히 그 금년 재산세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다보니까 내일 아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우리 60%이상 인상되는 그 각구 관계관회의를 아마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 다녀와서 또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우리가 허술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방침을 우리가 받아서 놀고 있는 땅에는 우선 아주 값싼 또 용도 전용이 간편한 수목을 식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수목으로 하여금 그 땅을 지키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제1차 사업이 아까 웃자웃자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이미 1월 중순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설계도 이미 다 나와있고 이 문제는 곧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방치한데 대해서 아주 미안한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각이 12시50분인데요 오전 중에 모두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또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전에 끝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치열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관한 용역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식당 허가처럼 기준을 맞추면 허가를 받아서 일반에게 영업을 하는 허가가 있고 또 정화조 청소처럼 어떤 구역에 대한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하는 허가가 있습니다. 재활용 청소는 강남구청이 분뇨나 오물을 수거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직접구청이 해오다가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건은 직접 당사자인 신청 업체들이 우리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하니까 행정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항소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에는 작년말 현재로 2만2,750개의 정화조가 있고 연간 약 32만㎘를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처리를 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되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 강남의 경우에는 2개 업체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직접 대행 계약 해오던 것을 자치구가 되면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9년도에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시키면서 그 몇 개 일반업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구에서는 청소용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이 더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화조 청소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더 축소일변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더 추가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비용이 부담이 늘 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의 경쟁으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반려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 반려받은 업체들이 재판을 제기하고 대법원에까지 판결이 가서 강남구의 판단이 옳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날인이 안된 계약서라든지 또 특정업체에게 6개월동안 기간을 두고 보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잘못 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인이 안된 계약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기안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안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약행위를 이룬 그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회에 그것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에 대해서 보완기간을 6개월이나 주어가지고 사후에 보완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서초구와 강남이 분구되기 전에 강남과 서초를 포괄하는 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되면서 차고지가 서초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에서 6개월간의 기간을 주면서 강남구 관내로 차고지를 만들라는 그런 보완기간을 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목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제안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문제와 가평군과의 교류확대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태생적으로 광역화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처음에 서울시가 계획을 세울때는 1,800톤 규모로 강남구 쓰레기와 인접해 있는 구 쓰레기를 같이 받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착공 단계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에 좋다. 강남구 쓰레기만 태우겠다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톤으로 규모를 줄였고 줄인 단계에서도 우리 강남구와 주민들은 그 당시에 강남구의 쓰레기 발생량이 총 700톤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더 규모를 줄여도 관계없다 하고 600톤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고 주민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00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예비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900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비용 투자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저희 구의회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강남구 쓰레기만 태우는 소각장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각장이 있다고 해도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처리하면 더 좋다고생각을 합니다. 용량이 크다고 해서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요, 현재도인접 주민들이나 또 일원 수서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해서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부분은 소각시설에 대한 보완과 또 소각할 때 발생되는 열 수치에 대한 공개, 그런 것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신뢰를 받은 뒤에 남은 시설에 대한광역화 문제는 거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평군과의 교류문제는 특정한 사업을 목표에 두고 이렇게 가리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강남구와 가평군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성으로 보아서 보완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고 앞으로 자매결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고 도시와 농촌의 모범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가평에 할 수 있고 또 가평이 필요한 지원을 강남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석주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자로 주택법으로 개정시행되었으며 주택법 제43조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새로 이것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 관내 대부분의 주거요건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면 적용범위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한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 노인정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관리, 주민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보조 70%, 자체부담 30%를 원칙으로 하되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가능하도록 합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 5월 중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금년도 상반기인 6월 전에 의결돼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우리 구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과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좋은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텐트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춘호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현상들이 법이나 규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상에 텐트바나 대형 포장마차 등의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이게 생겨서 도시미관이나 보건행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 주택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나 또는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이동 197-1, 2, 4번지 시 체비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개포지역의 숙원사업인 행정 문화 복지 용도의 다목적 회관 건립을 요청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그 간에 여러 번 협조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남무역이 사용중인 포이동 197-2, 3호는 지난 2월 20일날 서울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하기로 심의되어서 전라남도와 매매계약 체결 만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포이동 197-1, 4호도 택지개발 사업 등에 소요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단 무허가건물이 거기에 5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집단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 무언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명현의원님께서 그간에 여러 번 체비지 관련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예산요구나 혹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행정문화 복지회관 전체로 사용하기는 조금 협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듭니다마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 노외주차장 민자유치 방식 주차빌딩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신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시에 주변환경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공급정책은 이미 구예산으로 조성해 온 21개소에 1,738면의 평면식 주차장으로는 그 동안에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수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의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예산과 토지의 효율성 확보와 주차난 조기해소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기관의 분석검토를 거쳐서 입체화하게 되었으며 주변의 환경문제는 사업추진 시에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차장 입체화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난 2003년 2월에서 3월까지 해당동 주민설문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를 통해서 해당동을 비롯해서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의 경우 주차장 인접지역의 이해 당사자 주민들과 구청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추진 과정에 검토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승인 전에 아직 사업실시 승인이 안나갔습니다. 승인 전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박춘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담1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동 구의원, 해당동장, 그 다음에 자치센터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 관계자, 사업자 대표 등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사업과 다르게 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청담1동의 경우는 지난 2월 구정업무보고시에 기존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특히 지난해 말 박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 주차장 사업지구 인접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제안서에 기본설계에서 제시는 지상층 근린상가 계획은 전혀 변경된 내용이 없고 다만 향후에 변경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땅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담1동주차장의 경우는 사업자가 제시한 민자유치사업 제안서를 보면 주차대수는 96면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상수입은 주차요금 월 1,958만3,000원이고 부대시설 수입금 월3,621만원 그래서 월평균 총 수입액은 5,579만3,000원으로 예상됐고 또 지출은 운영비에 2,568만3,000원을 제외하고 월 평균수입은 약 한 3,000만원정도로 추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총 투자사업비는 46억6,800만원이며 예상수익률은 연 5. 25%로 제한돼 가지고 이에 대해서 회계전문기관의 실사를 받았고 과도하게 수입이 책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경우는 30% 이내의 주차장용도 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30%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5% 내지 25% 이내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주차난을 가중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과 조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1동 민자유치 주차장의 경우는 당초 99년도에 우리구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2001년 3월에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건축비는 두 군데입니다만 한 군데당 약 한 50억 평당 약 350 400만원으로 설계됐으며 전체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은 30%를 다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여 시설됐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7%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거나 많은 이익을 내도록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민자유치주차장의 경우는 시간당 3,600원이고 1일 정기권은 12만원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만원을 받고 있고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에게는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기주차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시간당 1,200원, 정기권은 5만원을 받고 있고 운영시간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월1만5,000원의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역삼동 주차장과 비교를 하셨는데 역삼동 주차장과 비교를 해서 민간투자가 자체투자보다 좋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삼1동 지역에 건설된 주차장의 경우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 지상은 공원, 노인정 지하는 주차장 용도로 중복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시점부터 입체화 대상부지가 아니고 기존에 평면식주차장 37면에서 지하 입체식으로 해서 87면으로 늘어났고 주차료 수입은 종전에 월458만8,900원에서 현재는 668만4,12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1,000만원이상의 주차료 수입은 조금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공영주차장의 월별주차료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총 주차대수 1,444면에 월평균 수입액이 3억1,912만5,000원으로 주차 한 면당 수입금은 22만1,000원이 되겠으며 역삼1동과 같은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총 주차대수 1,546면에 월평균 수입액이 1억5,813만4,000원으로 주차 한 면당 수입금은 10만2,280원 이 자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자료입니다. 이 주차수입금을 가지고 청담동 민자유치주차장에 적용해 보면 사업제안시에 제시된 주차대수가 96면이므로 월평균 수입액은 981만8,800원 정도로 되어 있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요금 월2,000만원 월평균 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사업은 공공기관이든 민간업체든 투자비에 비해서 주차료 수입은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차료 수입을 일부 보존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인센티브 방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 등에 건축물의 30% 이내의 근린생활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비에 아까보조금과 융자금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차장 민자유치사업은 과도한 투자비로 인해서 재정상의 한계와 주차난의 조기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에게 특별히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과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사업부담금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이며 수익은 주차료 수입과 일부 근린상가의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문제는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참여하고 뜻을 모아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구예산을 투자하는 재정사업과 함께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평면식주차장을 입체화하고 민자유치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타 지역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사용화가 된다면 우리구의 주차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저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담1동 주차장문제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노레일과 같은 주요사업을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음 구청장이 다음에 당선된 구청장이 사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모노레일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했고 1997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 2001년 서울시에서 5개 혼잡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해서 우리강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모노레일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해서 추진되는 도시기반시설로써 대규모 예산투자 및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선진도시의 경우에도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도입시는 기초자료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민공람공고 등 수많은 검증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약 1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모노레일 도입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년간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다각적인 검토 분석 등을 시행해서 2004년 올해 2월달에 민간제안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위해서 투자사업단을 재구성하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중에는 지역주민과 구의원 여러분 그 다음에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수렴 과정 또한 거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구의 모노레일 사업은 우리강남구의 유일한 단점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2004년 하반기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를 하고 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저희들이 2007년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으로는 박춘호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텐트바에 대한 단속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생법은 각종 규제개혁 완화조치로 영업장 면적의 변동사항이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면적을 자유로이 증감하여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업소의 관리가 어렵게 되자 2003년 4월 22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8월 18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영업장 면적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고 그 처벌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포장마차 정비를 위하여 2003년 10월 27일 주택과를 총괄로 하여서 보건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 기능별로 대형포장마차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2003년 11월 28일자로 관내 1만3,000여개 위생업소와 각 협회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텐트바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협조 공안문을 발송 안내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텐트바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또한 완화된 기간내에 생긴 24개 전 업소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수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내에 총 24건 중 4건은 자진 정비토록 하였고 20건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9개 업소에 대하여 재차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유지나 자동차정비업소에서의 위생영업을 하는 경우는 건물내 일부면적에 한하여 영업신고를 필한 업소가 야간에는 정비업소 마당에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로써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보건소 해당사항으로써 수서사회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보건분소가 개설이 되면 그 장소에서 저희 보건소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서 보건예방사업과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 예방사업에 주력하도록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과거에 질병구조가 전염병 구조에서 앞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 예방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하여서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박춘호의원, 이석주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재무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종합부동산세제 입법화에 관한 그 대응키 위해서 토론회 및 전문학자 등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 및 진행경과를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지와 개별지의 선정기준 및 토지특성표에 의해 적정하게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1개동에 1,479개에서 69개의 필지만 표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커버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감정평가사 4명이서 강남구 전체를 1,260필지의 표준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중개업소에 들러가지고 그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을 산정하는데도 주민의 대표라든지 또 관내 의원님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께 의견을 듣는 제도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산세, 종토세 인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허락이 되신다면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 그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보사 관련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서는 우선 서두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거는 업자가 신규로 진입하느냐 않느냐 그건 전혀 논외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신문에 보도된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구청장께서는 그보다 덜한 것도 한동네 10명씩 모아서, 전체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차 성동구 때부터 지금 2개 업체가 기존 내가 봐서는 아까 20년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0년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아까 얘기대로 법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을 하려 할 때 요건이 맞아가지고 행정법원에서 허가를 내줘라 해서 승소판결을 해 줬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방어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허가 업무는 고유권한이니까. 그렇지만 구청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존 2개 업체가 보조참관인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변호사를 선임한거가 피고 구청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똑같이 선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일반 다른 업무하고 달리 진입장벽을 없앤다고 한다면 재판도 해서도 안되고 또 보조참관인 신청을 해서 변호사를 똑같이 해서는 이건 누가 봐도 안되는 겁니다. 또 계약서 안을 보면 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계약서가 아니고 임시계약서 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제출된 안이 최초 계약서입니다. 이걸로 나와있는 걸로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떠나서 본의원이 그 해당부서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최초 계약서라고 해서 복사해 준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았고 이 계약서 아니고 본 계약서가 있다면 본 계약서를 오늘 바로 끝난 후에 바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강남구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진입장벽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가면서 옹호를 하는 인상을 풍기면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시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미진하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텐트바 문제는 흡족할 정도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자유치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부구청장님의 얘기 말씀대로 민자든지 주차장을 하든지간에 우선 중요한 게 지역주민 요구를 대상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신 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야지 공급자의 입장을 해서는 안된다 아까 TV과외 때도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주차장의 경우는 우리주민이 100% 원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주민자치에서 100%가 다 그런 식의 건축물은 원하지 않는다는 수요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 굳이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승인 전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돈 들여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까지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시설계 다 해 놓고 주민이 반대하라고요. 왜 그래요? 왜 미리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의견이 강력히 반대한다는데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또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주차면수 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거기가 길이 형태상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하고 공원도 하고 또 이번에 땅을 매입하면 좋아요. 뒤에 우리가 사가지고 어린이집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하고 위에 지상에 공원으로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청원의내용도 보십시오. 언제 지상에 근린상가를 인정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2월 때도 분명히 근린상가가 아니고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유아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한달 후에는 새로 구입한 데다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누구 갖고 노십니까? 이렇게 한달만에 다른 말을 하시면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주민한테 그거 얘기한 거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했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용도를 자꾸 잃으십니까? 또 아까 제가 직접 가서 역삼동하고 민자유치한 데하고 논현1동하고 제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몇 차례 다 방문했어요. 건축물 가서 보십시오. 그게 평당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지은 집인지 아까도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 드렸어요. 판넬하고 철근 외에는 난방이 있습니까? 유리창 하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저희들도 다 살면서 강남에 집 지어 봤어요. 300, 400만원 집 지으면 굉장히 멋있는 집 짓 습니다. 가서 으리으리한 집인데 거기 가서 보십시오. 철거덕철거덕 하는 철근에서 그런데서 하는 빌딩입니다. 그거를 300만원, 400만원 들였다고 다 인정해. 그렇게 인정 못합니다, 저희는. 거기다 50억 들었다 그 사람 말대로 50억 300, 400 해서 개인투자해서 50억 들었다. 조사 안하고 그냥 그렇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조사했다는 업체가 타당성 분석이 삼일회계법인에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삼일회계법인에 직접 조사한 사람한테 어제 통화로 문의한 바 있어요. 어떻게 해서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전문인 얘기가 땅값은 제외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7%가 아니지요. 50억 다 인정한데도 땅값이 거기 구입할려면 개인업체가 땅을 구입하려면 지금 안줘도 80억, 100억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을 누가 투자했느냐고요. 그건 강남구민이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민이 70억, 80억을 투자하고 겨우 우리가 거기다 그 민자업체한테 융자해 주 고 특별회계에서 준 것 빼놓으면 우리 돈 15억 내지 20억만 더 추가하면 멋있는 주차대수에 1층은 공원하고 지하에는 주차대수를 곱배기로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지금 역삼동에서는 그 땅에다 23억 들였고요. 이쪽에서는 자기네 본인이 인정하는 50억 다인정해도 우리가 13억만, 우리가 13억을 예산에서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10억 차이예요, 10억 차이. 10억 차이에다 우리가 그런 공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주차장용지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다 아까 내가 주차비용이 1,000만원이라는데 600만원 좋습니다. 우리 600만원 남아도 돼요. 왜? 그만큼 주민한테 혜택이 되니까 공원해서 즐겁고 공간 생겨서 즐겁고 도로 깨끗해져서 좋고 이렇다면 400만원 덜 버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 땅값에 대한 투자는 다 계산을 안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어떤 개인업체의 이득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자로 했을 때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해라 그리고 한달에 2,000만원 남아도 그 사람 20년이면 본전 다 뽑습니다. 50억이요? 절대 50억 안들어요. 주차 그거 만드는데 300,400만원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문인 건축가한테 제가 몇 명을 물어봤어요. 200만원이면 뒤집어 쓴다고 합디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그렇게 특혜 주고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든지 누구나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께서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도 무분수지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좋아요. 우리 주민의 혈세에 그거 해 가지고 투자한 땅값 다 제쳐놓고 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됩니까? 사업자가 인센티브 줘가지고 한 사람이 부자되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우리가 국가에서는 공익을 생각해야 되고 서로 우리주민의 이득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공원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장을 주민에서 원하는 것 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을 넣어주세요. 그러고도 하겠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고도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업자에게 100%를 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주민은 이제까지 투자한 것 다 제로로 하는 계산법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삼일회계법인에다 그런 이상한 계산을 했느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땅은 둘다 다 민자나 복합이나 땅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됐다는 이상한 변명을 합디다. 그리고 단 그 분의 얘기가 이거는 대외비밀문서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없다고 그럽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진행하기 전에 그 해당의원하고 라도 의논하시고 지금 4개 해당의원들하고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십시오. 왜 우리 땅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막 진행하십니까? 해당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확장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행위는 당장 그쳐야 됩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야지 공급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대체 강남구민의 구유재산은 강남구민 거지 공무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부구청장님하고 재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더욱 더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미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미 수용이 되셨다면 그 아쉬움은 덮어두고라도 그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88조6항이나 구조례 21조2항에 분명히 변경을 통해서 구민의 재산세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24만원 하던 작년 재산세가 올해 104만원을 낸다면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21조2항만 우리가 조율을 한다면 52만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24만원 내던 대치동 아파트 올해 52만원 낸답니다. 속시원할 겁니다. 그 정도면 이거에 의해서 세율조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또 인접구 눈치를 보는지 서울시 눈치를 보는지 답답하거든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청측에 촉구하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명현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시간관계로 짧게 묻겠습니다. 먼저 김유웅 국장에게 묻습니다. 일원소각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비산재 설치를,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간단하게 가부만 답변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두 번째 역시김유웅 국장에게 강남구 전용화장기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 여부, 간단하게 가부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은 권기범 국장에게 포이동 197번지 1, 2, 3, 4호 시 체비지 이럭저럭 전남무역을 비롯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개인 식당용으로 다 갉아먹어 가지고 나머지가 별로 없지요. 지금 돈주고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려다가 반납조치를 한 바 있지만 즉시 매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치열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 재량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1,260 필지를 산정하는데도 한 60필지를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전 필지에 비교하면 한 25필지당 표준지가 한 필지씩 이렇게 배분되는 셈인데 이것을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전 필지는 표준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표준지에 준해서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이 전부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결정할 때는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주민대표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잘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구청장의 지역순회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될 때에는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주의원님께서 50% 세율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만원 오른 재산세가세율적용 50%를 하면 50만원으로 분명히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마침 행자부에서 우리 구를 위시해서 60%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올라가는 구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여기 다녀와서 또 의원님들 모시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세율조정 문제를, 열려가 있는 이 제도를 왜 활용을 안하느냐 활용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맨앞에 서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인데 일개 구가 어떤 정부를 맞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물론 그 어떤 원리나 논리가지방자치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사항에 배치가 되면 우리가 아주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민이 이 재산세의 인상문제도 강남구의 주택시장과 부동산투기대책을 막겠다하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이 세율문제는 타기관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라도 준비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내일 회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의원 의석에서-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치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왜 구청과 구청의 용역을 장기적으로 맡고 있는 회사가 소송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해서 막았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을 참가시킨 것이 아니고 소송의 결과가 자기들의 영업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심에서 진 것을 알고 재판부에다가 민사소송법이 정한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재판부가 허가해 주니까 상대방의 원고가 부당하다 불복종이 됐어요. 그것이 대법원까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어떤 업체가 오랜 기간 동안 독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구의 목표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높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특정회사를 바꾸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혹시 김의원님께서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려하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보안시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산재 고형화시설이 고 또 하나는 다이옥신 연속 추진장치입니다. 비산재 고형화시설은 우리구에서 확보를 해서 서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착공이 될 것이고 다이옥신 연속추진장치도 서울시로부터 금명간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전용납골당에 관한 질문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해 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화장장은 광역시설로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납골시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설납골당을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또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인접지역과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춘호의원님께서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하셨는데 아까 박춘호의원 보충질문에 수요자입장에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남구의 정책이 다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시설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 지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전에 주민의 의견을 아까 듣는다고 그래서 해당동 구의원 그 다음에 동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센터운영위원장, 구청 관계자 그 다음에 사업자 대표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다 T/F팀에서 얘기를 할 사항이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를 하기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청담동에 있는 그 주차장의 땅은 저희들이 왜 주변에 있는 사유지까지 하느냐 하면 박춘호의원님은 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집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보고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를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일반 그냥 대지 위에 건물 짓는 것하고 지하굴토가 지금 이것이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굴토공사는 공사비가 계산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또 논현동에 있는 공사는 논현1호 주차장은 암반이 나와있고 암반이 있습니다. 실지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2호 주차장은 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아울러서 신사동 지금 현재 복지관도 뻘 때문에 한 층을 못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뻘이 있으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자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업자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낼 때 민간업자들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낼 때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나는 이러이러한 수익률을 아까 말씀드린 7%를 저희가 협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7%가 아닙니다, 그것이. 낼 때는 10%정도를 자기네가 수익률을 잡았는데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7%로 조정을 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분석은 뭐냐하면 땅값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겠다는 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업자가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10%의 수익률을 갖겠다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박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까지 거르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