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공동주택단지나 이런데에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조사 기간을 정해서 성과도가 좋았거든요. 납세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차는 체납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차남바도 띠어가고 그래서 성과도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기때문에 어느 차가 체납차량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지역에 공단들이 상당히 많죠.
또 그리고 신규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사와서 외부에 이사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문제점이 우리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서구관내에 있으면서 사실 이용은 서구관내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도로에 사용권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차남바가 서울차로 다닙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차가 회사차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본사인 주소지로 차남바를 부착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을 서구관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으로 제도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바꾸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우리관내의 그 차량세를 안내면서 도로의 혼잡이라든가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혼잡을 더 야기시키면서 세금한푼 못받아낸다 그런 부분을 징수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례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전용으로 다니는 본사 차량은 우리관내로 주소지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지 운행은 여기서 하고 세금은 서울에 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한 20%는 전부 서울차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물어보면 회사차라고 합니다. 회사는 서울이기때문에 서울남바를 달고 다닌다 뭔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데 본위원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징수과 세무과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자동차세 부과를 형평성에 맞도록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