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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29회 제4본회의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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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소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29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4년 3월 1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및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면 우리 주민의 대표라는 무한의 무거운 책임감과 누차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주민의 원성이 계속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움직여야 할 구청은 뚜렷한 대답이 없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75% 이상이 특히 저희 대치동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써 여러분이나 저역시 턱없이 이번에 올라버린 재산세 문제로 엄청난 민원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금년 7월이 돼서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그 정도는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법에도 뚜렷이 명시된 세금을 구의회와 구청은 뭘하고 눈치만 보고 있느냐는 주민을 접할때면 제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너무도 괴롭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한꺼번에 세금벼락을 이렇게 맞는데도 어느 주민, 어느 동 주민 역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법상의 구청 감세권한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은 서둘러서 하도록 합시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의원님들 앞에 깔아놓은 조례개정요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공식은 시가표준액의 세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이미 건물 가액과 가감산 특례가 올라버렸으므로 이것은 이미 우리가 행자부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세율입니다. 세율에 대해서 법을 살펴보았더니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세율조정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세율을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97년 8월 3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가표준과 표준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200만원 이하에서는 0. 3% 그 다음에 4,000만원을 초과하면 7%까지 해서 6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 밑에 우리 강남구세조례 21조2에 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 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 여기 보이죠. 시가표준에다가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다음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걸 조정을 안했죠.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온 지방세법상의 우리 조례, 강남구조례 21조2를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앞장서면 정부가 법을 바꾸어 버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입안을 해서 심의하고 시행해서 공포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이 아신다면 아, 구청, 구의원들 할 일 하는 구나!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법상의 표준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재산세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 7배 이렇게 한꺼번에 턱없이 올라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20만원짜리가 100만원, 30만원짜리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턱없는 이런 형평성이죠. 그래서 조례상의 최대치인 구청장의 권한, 법에 나오는 권한 50%를 몽땅 적용한다고 해도 2배에서 3배 이상이 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의 보유세인 재산세, 종토세, 재산세를 합해봐도 지금 150에서 몽땅 50을 적용한다고 해도 3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엊그제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을 적용, 여기다 0. 5%를 전부 50%를 적용하면 주택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주택 조금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많이 올랐으니까 아파트에서 보강해 주면 되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면적에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가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남으로써 지방자치별로 재원상태를 감안하고, 감안해서 조례로 이걸 조정해서 조세저항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상의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서초나 송파같은 데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쪽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제가 잘 아는데, 몇 분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들 역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 말씀은 강남구세조례 21조2 이 조항을 빨리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에 분명히 우리 선거가 있죠. 그 다음에 금방 5월 돼 버리죠. 이제 6월이면 부과를 또 해야 됩니다, 6월이면.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구청, 의회 미루지 말고 빨리 입안을 해서 다음 달에 상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먼저 강남 인터넷 방송국 설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총 사업비 31억원으로 교육방송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참조 바랍니다. 앞서가는 우리 강남구가 사업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으나 문제는 중앙정부 교육부와 중복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교육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10억원예산 범위내에서 구정뉴스 중심으로 활용하고 오는 11월 수능시험 결과를 보고서 검토 평가한 뒤에 교육방송 실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고도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예산규모가 2006년까지 6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로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 확보를 살펴보면 이미 전국에서 일류강사를 전 과목에 걸쳐 공모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여명의 교사를 상주시켜 정부 교육사이트를 통해 양방향 수업을 하여 실시간대로 학생들 질문에 답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곡동일대 나무뱅크 조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세곡동 일대 국 공유지는 총 1,258필지 145만833㎥가 있으며 분포실태는 국유지 268필지34만9,716㎥, 시유지 596필지 92만2,902㎥, 구유지 394필지 17만8,215㎥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많은 나무가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수서나무뱅크는 만원 사례입니다. 따라서 세곡동 일대에 국 공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유지도 매입하여 나무뱅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끝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공사화하여 사업의 전문화와 다변화를 하면서 책임경영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업인 민간용역 아웃소싱 업무를 공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참여케 하여서 업무도 전문화하고 수익성도 크게 늘려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처럼 건설사업의 감리, 공원관리, 교통시설 관리 등을 업무의 전문화와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5일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안이유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대상별 건립효과 및 현황 등에 관한 검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및 3월 15일 2차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의원간에 의견을 논의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건소 리모델링 및 신축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정회를 실시하고 재 현장검증을 한 후에 수 시간에 걸쳐 위원회 자체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아 회의 속개한 후 이성용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목록 중매입대상 건물분 3번과 토지분 1번, 강남상가 조성을 위한 매입의 건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기왕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상건물 중에 역삼동 827-61, 62, 63 대지와 건물을 매입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재무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토론과정에서는 박춘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목록중 이성용위원이 발의한 건물분 3번, 토지분 1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취득대상 건물분 1번, 2번, 처분대상 재산목록 1번은 부결하도록 분리의결 할 것을 동의하여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분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분리의 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함에 있어 대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화해와 타협의 정치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면 대립,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보다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며 화합하는 모습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를 주민의 대변자로 뽑아주신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부여된 책무에 정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