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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4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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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데 상이 값이 없어서는 안 되죠. 참 고귀한 상이고 품격이 높은 상인데, 상을 받은 자가 훗날 상 받은 이후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감정에 도취되었는지 어쩐지, 사회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가 간혹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꼭 누가 했다기보다도 예상이 되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 일단은 시민의 상을 받았으면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더 앞장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상을 받으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단서는 시민의 상 수상을 받은 자가 혹여나 법률적, 도덕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