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데 상이 값이 없어서는 안 되죠. 참 고귀한 상이고 품격이 높은 상인데, 상을 받은 자가 훗날 상 받은 이후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감정에 도취되었는지 어쩐지, 사회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가 간혹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꼭 누가 했다기보다도 예상이 되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 일단은 시민의 상을 받았으면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더 앞장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상을 받으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단서는 시민의 상 수상을 받은 자가 혹여나 법률적, 도덕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