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이 수용됨으로써 강남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건물분이 3배에서 6배 이상 폭등하게 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제2차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의 자유발언과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제출안이 수용되어 버렸으며 금년 3월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구정질문과 발언을 통해 탄력세율 조정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촉구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시간만 흘러버렸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고지 전인 5월말까지는 해당 변경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하므로 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상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4월 30일자 강남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12. 6% 상승되어 그 폭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와 다수 주민들이 기 행자부에 건의한 세금 하향조정 요구안인 가감산율 조정이 받아주지 않았기에 법으로 위임된 탄력세율을 도입하여 과도한 조세를 경감시킴으로써 대주민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방세법 188조 6항에 의거 구 소유 조례상의 변경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가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