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5월 1일자로 이석주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