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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미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5-03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미 --> 김명현 김명현 --> 박창수 박창수 --> 이석주 이석주 -->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1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3일(월)15시11분 장 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주의원외8인발의) (15시11분 개의) ○위원장 양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15시12분) ○위원장 양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5월 1일자로 이석주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주의원외8인발의) (15시13분) ○위원장 양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이 수용됨으로써 강남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건물분이 3배에서 6배 이상 폭등하게 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제2차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의 자유발언과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제출안이 수용되어 버렸으며 금년 3월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구정질문과 발언을 통해 탄력세율 조정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촉구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시간만 흘러버렸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고지 전인 5월말까지는 해당 변경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하므로 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상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4월 30일자 강남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12. 6% 상승되어 그 폭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와 다수 주민들이 기 행자부에 건의한 세금 하향조정 요구안인 가감산율 조정이 받아주지 않았기에 법으로 위임된 탄력세율을 도입하여 과도한 조세를 경감시킴으로써 대주민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방세법 188조 6항에 의거 구 소유 조례상의 변경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가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미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규 2004년 5월 1일 의안 제100호로 이석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택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의 세부담을 걱정하고 또 이를 경감하여 강남주민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04년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에만 국한된다고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될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급격한 재산세인상과 정부의 조세정책이 잘 조화되는 합의점을 찾는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합의점은 인근 서초, 송파구청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주민의 조세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의 조세정책에도 크게 반하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주장하는 탄력세율의 조정률은 30% 이내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을 이미 완료해 놓고 있고 이 추경예산편성에는 금년도 재산세 증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 이내를 상회할 때는 기준시가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과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년대비 세금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자치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이 세율이 협조받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정률은 30%이내이어야 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또 행자부의 설명도 들었고 또 조금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도 조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50%까지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5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의 의견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이라든가 또 인근 주변지역과의 균형문제, 또한 재산세 증가분에 의해서 추경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조세 균형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0% 범위까지는 수용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택규 그렇습니다. ○ 박창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50%를 탄력세율을 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의결 했을때 재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택규 우리가 이게 추계지만 2003년도 재산세가 3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연 세율을 손대지 않고 우리가 재산세를 징수했을 때 약 56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탄력세율 50%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을 때 400억원 정도가 이렇게 부과징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대비 약 10억원의 재산세 징수가 예상이 되고 이는 상당히 2003년도 재산세 부과징수와 대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50%를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구청이나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상당히 곤란한 여러 가지 방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미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현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동료 이석주의원이 제안한 탄력세율 50%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석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양승미 박춘호 우종학 김명현 서영원 박창수 성백열 이석주 이성용 김선희 조성명 김세현 이상12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덕규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이택규 세 무1 과 장 강용호 ○심사된안건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2004년 5월 3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5월 1일 이석주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이석주 찬성자 김선희 김세현 박창수 김명현 서영원 양승미 윤정희 우종학 -원안가결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